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 지원 공사비 조정 검토 요청에 관한 질의회신 1. 강남구 건축과-21343(2020. 6. 8.)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579(2020. 4. 22.)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한 귀 구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국가 : 지자체 : 자부담 = 1 : 1 : 1에 대해 지자체(자치구)의 재량에 따라 분담률의 조정의 가능 여부(국비 및 시비의 조정 없이 자치구가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부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20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원금액 및 분담률(국가 : 지자체 : 자부담 = 1 : 1 : 1)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가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부담 가능. 다만, 광역-기초간 지방비 분담비율은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조정. ○ 따라서, 국비 및 지방비(시비, 구비) 분담비율 조정없이 자치구가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부담 가능함. 붙임 : 국토부 공문(사업 가이드라인 등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찬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6/10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66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8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20540391
20210928193219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6647
D00000401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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