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하도급 사전승인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909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유광창 박종일 代박종일 06/10 이재호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20년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하도급 사전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하도급 사전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2020년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의 계약업체인 신성공영(주)에서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이 제출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현 황 ? 관련근거: 하도급 승인 요청[신성-20-02호(2020.6.8.)] ? 공 사 명: 2020년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 공사개요: 누수복구 1,215개소, 불용관정비 675개소 ? 공사기간: 2020. 05. 26. ~ 2021. 06. 30. ? 계약금액: ? 계 약 자: Ⅱ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요청내용 - 하도급 계약 예정사항 하도급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예정금액(원) 하도급율 - 직접시공 예정사항 도급 업체명 총도급액(원) 직접시공 비 고 금 액(원) 비율 ? 세부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비고 ? 검토의견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이 가능함 Ⅲ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 검토의견 -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하도급이 가능함. - 본 공사는 동부수도사업소 관내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복구하는 공사로써 시공상의 능률증대를 위하여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였음. -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기술심사담당관-17931호(’08.12.24)]제3조①항5호에 의거 심사결과 적정함. 구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규정 산출결과 적정검토 비고 ※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기술심사담당관-17931호(’08.12.24.)] 제3조(심사요령)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1~4생략) 5. 별표 1 심사항목에 의거 하수급인이 수급인보다 종합평점 기준 3%이상 높게 평가되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조치사항 - 위와 같이 심사결과 적정함으로 검토되었음을 계약업체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1)관련공문 1부. 2)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 항목 1부. 3)하도급 심사 관련 자료 1부. 4)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86.5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하도급사전승인요청.pdf

    비공개 문서

  • 동일업종 심사항목(동부관내 긴급누수복구).xlsx

    비공개 문서

  • 시공평가확인서.pdf

    비공개 문서

  •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기심-17324 081223).zip

    비공개 문서

  • 임대계약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하도급 사전승인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909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광창 (02)3146-2812) 관리번호 D000004013796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