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909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유광창 박종일 代박종일 06/10 이재호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20년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하도급 사전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하도급 사전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2020년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의 계약업체인 신성공영(주)에서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이 제출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현 황 ? 관련근거: 하도급 승인 요청[신성-20-02호(2020.6.8.)] ? 공 사 명: 2020년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 공사개요: 누수복구 1,215개소, 불용관정비 675개소 ? 공사기간: 2020. 05. 26. ~ 2021. 06. 30. ? 계약금액: ? 계 약 자: Ⅱ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요청내용 - 하도급 계약 예정사항 하도급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예정금액(원) 하도급율 - 직접시공 예정사항 도급 업체명 총도급액(원) 직접시공 비 고 금 액(원) 비율 ? 세부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비고 ? 검토의견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이 가능함 Ⅲ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 검토의견 -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하도급이 가능함. - 본 공사는 동부수도사업소 관내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복구하는 공사로써 시공상의 능률증대를 위하여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였음. -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기술심사담당관-17931호(’08.12.24)]제3조①항5호에 의거 심사결과 적정함. 구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규정 산출결과 적정검토 비고 ※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기술심사담당관-17931호(’08.12.24.)] 제3조(심사요령)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1~4생략) 5. 별표 1 심사항목에 의거 하수급인이 수급인보다 종합평점 기준 3%이상 높게 평가되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조치사항 - 위와 같이 심사결과 적정함으로 검토되었음을 계약업체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1)관련공문 1부. 2)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 항목 1부. 3)하도급 심사 관련 자료 1부. 4)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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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13909
D000004013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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