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9929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은주 김지혜 구종원 박종수 06/10 황보연 협 조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20. 6.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임용기간(2년)이 만료되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3년)필요성 검토 후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1 연장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5801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0194호) 제21조의4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간연장 개요 2 기간연장 검토결과 3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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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9929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주 (02-2133-2213) 관리번호 D00000401418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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