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탁금 압류통지(공탁계)

상수도사업본부 YO-006011123379505& 수신자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경유) 제 목 공탁금 압류통지(공탁계)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 1항에 따라 우리시 상.하수도 요금체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탁금 압류를 통지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체납자 제3채무자 공탁번호 비고 공탁금 (8건) 관리비 공탁에 따른 수도요금 체납 첨부 :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8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황인순 체납징수팀장 황유진 요금제도과장 06/10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601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95 /전송 02-3146-1209 / goodm0m65@seoul.c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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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압류통지(공탁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6017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인순 (02-3146-1195) 관리번호 D00000401374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