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YO-006011123379505& 수신자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경유) 제 목 공탁금 압류통지(공탁계)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 1항에 따라 우리시 상.하수도 요금체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탁금 압류를 통지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체납자 제3채무자 공탁번호 비고 공탁금 (8건) 관리비 공탁에 따른 수도요금 체납 첨부 :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8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황인순 체납징수팀장 황유진 요금제도과장 06/10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601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95 /전송 02-3146-1209 / goodm0m65@seoul.co.kr / 부분공개(6)
20539415
20210928193219
본청
요금제도과-6017
D000004013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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