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추가공사 검토보고(별관 검정시설 이전 설치공사)

문서번호 총무과-4755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홍정표 김석태 06/10 정제호 협 조 계량기검정과장 오임석 “품질시험소 별관 검정시설 이전?설치공사” 추가공사 검토보고 2020. 6.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총 무 과) “품질시험소 별관 검정시설 이전?설치공사” 추가공사 검토보고 『별관 검정시설 이전?설치공사』관련 발주처 요구사항(가설 울타리 설치) 및 설계 미반영(택시미터 검정시설 건축공사,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건에 대한 시공사 실정보고가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품질시험소 별관 검정시설 이전?설치공사(건축?토목?기계) ? 공사기간 : 2020. 4.28 ~ 2020. 1. 28 ? 시 공 자 : 장위건설㈜ ? 감 리 자 : ㈜종합건축사사무소 ? 공사금액 : 2. 공정개요 ? 2020. 04. 21 : 공사계약 ? 2020. 04. 28 : 공사착공 ? 2021. 11. 30 : 공사완료(예정) 3. 보고 및 검토내용 □ 발주처 추가공사 요구사항 ?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 : 공사비 증2,687천원 - 당해공사는 품질시험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당초, 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은 설계내역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품질시험의뢰를 위한 민원인 및 차량들의 잦은 방문으로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협의〔별관 검정시설 이전설치공사 실무협의회(T/F) 2차회의〕되어 도급비에 반영하여 설치하고자 함 (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계획도) (가설울타리(EGI) 설치도(예)) □ 설계내역서 미반영(누락) 사항 ? 택시미터기 검정시설 공사(건축분야) : 공사비 증31,823 - 당초, 계약심사 진행과정에서 공사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택시미터기 검정시설공사 중 건축분야 공사를 제외하였으나, 본 공정은 검정시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구 분 합 계 공 사 비 (관급자재비 포함) 검사 설비 등 비 고 건축?토목?기계 전기?통신 ‘20년 예산 (확정) 1,971 945 300 726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기간제한 등을 고려 총사업비 20억이하로 조정 설계내역 (계약심사 요청) 1,944 907 311 726 -확정예산을 고려 ‘19년 노임단가 및 노무비 80%만 적용 계약심사과 의견 - ‘20년 노임단가 및 노무비 100% 적용하여 산정 요망 → 138백만원 증액 (건축63, 토목64, 기계11): 예산초과 계약심사과 의견 반영시 2,071 1,045 300 726 - 127백만원 증액 ·건축: 63백만원 ·토목: 64백만원 ·기계: 11백만원 ·전기:-11백만원 - 예산(1,971백만원)보다 100백만원 초과로 공사추진 불가 대 책 - 건축 및 기계분야 일부 공종 제외하여 예산범위 내에서사업추진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공사비 증134만원 - 사업부지내 공사에 지장을 주는 임목은 관련 부서, 기관 및 자치구 등에 사용처 조회 하였으나 희망하는 곳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코자 하며 처리 비용이 소액으로 공사 도급비에 포함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장수목 사용처 수요 조회(품질지도과-481, ‘20.4.8) 〔지장수목 : 총17그루 (단풍나무 8, 소나무 8, 참나무 1)〕 ? 감리건축사 검토의견 - 설계내역에 미반영된 택시미터기 검정장 건축공사분 및 임목폐기물 처리비용 반영은 타당하며 안전을 고려할 때 공사장 가설울타리(EGI) 설치는 필요한 실정으로 - 추가공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시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물량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정산 필요 4. 공사비 : 증 65,853(도급비 52,447. 관급비 13,406) ?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총공사비 739,610 805,463 증 65,853 도급비 637,391 689,838 증 52,447 관급자재비 102,219 115,625 증 13,406 (추가공사) 택시미터기 검정소(건축공사) 31,823 증 31,823 택시미터기 검정소(관급자재비) - 13,406 증 13,406 가설울타리 - 2,687 증 2,687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1,343 1,343 간접공사비계 - 16,594 16,594 소계(도급비) - 52,447 증 52,447 소계(관급자재비) - 13,406 증 13,406 계 65,853 증 65,853 ※ 단가적용 : 신규품목 - 낙찰율 적용(87.749%), 기존품목 - 계약단가 적용 5. 조치계획 ? 위 검토내용과 같이 발주기관의 필요 및 설계 내역에 미반영 된 사항에 대한 실정보고 사항으로 감리건축사의 검토내용 및 설계도서 검토결과 타당하므로 실정보고 승인 및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우선 시공토록 조치하고 ? 추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누락 등에 의한 설계변경)제2항 및 제19조의5(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시행코자 하며 증액된 공사비(65,853천원)은 당해 공사의 잔여 예산을 사용하고자 함. 붙임 : 1) 방침서 등 3부 2) 감리자 검토의견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시공사 실정보고 문서(장위건설 시험소 제06-08, ‘20.6.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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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검토보고(별관 검정시설 이전 설치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755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정표 (02-513-4625) 관리번호 D00000401400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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