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오슬로모텔 민홍기 귀하(0656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49 (방배동)) (경유) 제목 위험물 제조소 등 시정명령서(변경)[오슬로모텔]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 주소지에 대한 2020년 서초소방서 위험물저장소 출입·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 명령를 변경 통지하오니 기한 내 시정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시정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의(벌칙)제5호에 의하여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천재지변·질병·국외출장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 할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소등 시정명령 사항(수정) 시정보완기간 관련법령의 규정 ※ 위 시정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594-4119)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최승일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만 예방과장 전결 06/10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976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manson22@seoul.go.kr / 부분공개(6)
20538394
20210928193219
본청
예방과-9766
D000004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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