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결정 승인 보고(예방점검차 블루온EV)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소관의 전환)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 72조(불용품의 매각) 다. 市안전지원과-10846(2020.5.29.)호「행정차 등(니로EV/기아) 납품검사 및 배정 계획 알림」 라. 소방행정과-6717(2020.6.9.)호「예방점검차(니로EV, 2대) 신규 등록 완료 및 배정 알림」 2. 우리 서 예방점검차(니로EV/기아)의 신규 등록 및 배정 완료에 따라 내구연한 초과 기존 예방점검차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조례)에 의거하여 불용 결정합니다. 부서 물품 및 규격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불용처분 사유 불용결정일자 불용처분 방법 붙임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담당자 송재인 장비회계팀장 원용기 소방행정과장 代강창권 소방서장 06/10 권오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736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고척동) / 전화 02-2618-3103 /전송 02-2616-1919 / sji1598@seoul.go.kr / 부분공개(5)
20538378
20210928193219
본청
소방행정과-6736
D000004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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