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897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현 서해경 하영태 정진우 06/10 강병호 협 조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장기화에 따른 특별지원 계획 2020. 6.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장기화에 따른 특별지원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관 휴관 장기화로 사업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운영적자가 누적되어 지원이 시급한 복지관에 손실액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제3조 ○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장기화에 따른 운영변경 계획(지역돌봄복지과-5967, ’20.4.3) ? 운영개요 ○ 시설현황 : 총 98개소 운영보조금 소유주체 운영주체 규 모 지원 특별 지원 시립 구립 SH LH 법인 사복 법인 재단 법인 학교 법인 사단 법인 협동조합 2,000㎡ 초과 1,000~2,000㎡ 1,000㎡ 미만 96 2 1 51 15 15 16 75 9 9 2 3 41 51 6 ○ 이용인원 : 1일 평균 69,000명(시설당 700명) / 지원인력 : 1,824명 ○ 지원예산 : 총 98개소 / 시비 94,669백만원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지원기준 계 94,668,582 91,003,737 기본인건비 79,821,470 76,832,238 ? 기본인력 개소당 19명 지원(96개 시설) 운영비 10,059,963 9,595,304 ? 직·간접 운영비, 업무추진비, 무료급식 및 시설관리 인건비 등 시설 규모별 5등급 차등지원 (등급 간 700만원 편차) - 98백만원~127백만원(95개소), 150백만원(시립신목) ※ 방역비 및 방역물품구입비 154,800천원 지원(추경편성) 사업비 4,109,949 4,003,635 ? 이동목욕사업, 시설개방지원 등 종사자처우개선 637,200 532,560 ? 종사자 복지포인트, 비정규직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교육비 40,000 4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추진) 2 지원계획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복지관 전면 휴관(2.21일자)에 따라 시설 자체사업 수입 감소로 보조금 지원인력 외 상근인력 인건비 지급 어려움 지속적 호소 ○ 수영장 운영 복지관 등 43개 복지관 상근인력 인건비 부족 - 법인 전입금으로 인건비 지원, 무급휴가 실시, 자치구 지원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였으나 향후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임 [붙임 1] 종합사회복지관 상근인력 인건비 부족현황 ○ 98개 복지관의 ’20년 1월~4월 사업수입이 전년 동기간 대비 5,358백만원 감소 [붙임 2]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수입 현황 ○ 현재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관 전면 개관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복지관 적자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원대책 필요 ? 추진방향 ? 특별지원 세부내용 - 예산산출 세부기준 (단위 : 천원) 3 향후일정 ?? 2020. 제3차 추경 편성 : 2020. 6월 ?? 시설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2020. 7월 붙 임 1. 종합사회복지관 휴관에 따른 상근인력 인건비 부족 현황 1부 2.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수익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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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3219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1897
D00000401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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