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업(예산)변경 승인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업(예산)변경 승인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 종로구 일자리경제과-34017호(2020.5.26.)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업변경 신청서 제출」 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550호(2020.6.9.)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업(예산)변경 승인 관련 추가 자료제출 요청(수정)」 2. 위 호와 관련, 「2020년 노후전선정비사업」추가(2차) 선정시장인 의 사업변경 요청건에 대해 신청자 요건에 부함하는 기관의 변경요청 공문과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수정사업계획서(추진일정 기재 등)를 빠른 시일내에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사업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붙임 서울시장중소벤처기업청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시장현대화팀장 이준학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6/10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98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 전화 02-2133-5192 /전송 02-2133-0714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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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업(예산)변경 승인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887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5192) 관리번호 D000004014183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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