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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변경

문서번호 원무과-7478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김노경 최낙준 정태명 06/10 박찬병 협 조 진료부장 심재천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변경 계획 원 무 과 (원무팀)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지침」개정에 따라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를 변경하고자 함. . ? 사본발급 업무 지침(보건복지부, ’19.10.16)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발급의 대상이 되는 ‘환자에 관한 기록’은 의료기관이 이미 생성·보존 중인 기록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열람 또는 사본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담당 의사의 추가적인 확인 또는 승인 등은 필요하지 않음.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이 정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적법한 요청에 대하여 단지 담당의사의 승인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제21조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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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7478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노경 관리번호 D000004013935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의무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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