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미아제1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외 1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392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동훈 함창록 진경식 김성보 06/10 류훈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代정경일 주무관 강문권 주무관 이현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 〔미아제1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외 1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2020. 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1. 안 건 명 : 2. 상정사유 ○ 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연장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요청 시기(2020.3.2.이전) 및 동의율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상정함 3. 상 정 안 강북구 미아11 35891 849 12 2017 5070 동대문구 신설1 11 122 06 20 3896 나. 주요내용 1) 미아제1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정비계획내용 구 분 계획 내용 구역 명칭 미아제1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위 치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791-108번지 일대 구역 면적 35,891㎡ 토지이용계획 획 지 29,616㎡ 정비기반시설(도로) 6,275㎡ 정비계획 용 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43% 이하 층 수(평균) 70m 이하(평균 15.8층 이하) 2) 신설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정비계획내용 구 분 계획 내용 구역 명칭 신설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위 치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 구역 면적 11,204.15㎡ 토지이용계획 획 지 9,348.01㎡ 정비기반 시설 (도로, 녹지) 1,707.97㎡ 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 148.17㎡ 정비계획 용 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23% 이하 용적률 218.83% 이하 층 수(평균) 57m 이하(평균 16층 이하) 4. 검토의견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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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미아제1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외 1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392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훈 (02-2133-7232) 관리번호 D00000401425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