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지침 개정알림(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1548(2020.6.3.)호 및 사회서비스사업과-1575(2020.6.8.)호 관련입니다.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를 통한 복지급여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아리오니 업무 담당자는 지침을 숙지하여 부정수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최대 500만원 → 한도 폐지. '20.3.) ○'19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관련 조치 및 안내사항 추가 - 바우처 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중복이용 모니터링을 위한 '장기요양이용자' 이상결제 유형 추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형 추가 예정('20.하) - 부당이득금 환수 시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에게 환급 - 행정처분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 붙임 1. 주요 변경사항.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사(서1~서25),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주무관 정은희 복지협력팀장 代김명신 복지정책과장 06/1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346 /전송 02-2133-0718 / / 대시민공개
20536269
20210928193219
본청
복지정책과-14075
D000004014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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