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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DDP패션몰 사용수익허가 갱신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8341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오상배 유제우 06/10 노수임 2020년 DDP패션몰 사용수익허가 갱신계획 2020년 DDP패션몰 사용수익허가 갱신계획 2020. 6.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2020년 DDP패션몰 사용수익허가 갱신계획 패션·봉제사업 추진을 위해 동대문 DDP패션몰 5층 일부 공간에 대해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및 제29조 추진근거 ? 동대문 유어스빌딩 사용수익허가계획(문화산업과-999, ’14.2.6.) ? 디디피패션몰 4~5층 공유재산 사용만료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울디자인재단 패션산업팀-595, ’20.2.24.) Ⅱ 사 용 현 황 시설개요 ? 위치 : 중구 마장로 22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 4~5층 - DDP패션몰 : 대지(5,641㎡), 연면적(67,130㎡), 지하6층~지상5층 ※ 지하1~6층(주차장), 지상1~3층(도매상가, 339개 점포), 4층(DDP드림랩 등), 5층(창작스튜디오, 아트홀) 그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구 분 면적(㎡) 이용현황 4층 일부 2,128.51 493.10 서울 V-커머스 스튜디오 1,635.41 DDP드림랩, 정보자료실, 세미나실, 교육실 등 5층 전체 3,337.27 1,497.09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1,840,18 패션아트홀 합 계 5,465.78 ※ 토지면적 : 778.41㎡ {부지 전체면적 × (대상면적 / 건물전체연면적)} Ⅲ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 신청 내용 ? 이용목적 : 패션 및 의류산업 육성 및 지원 ? 신청기간 : 2020. 03. 01. ~ 2023. 02. 28. (3년)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마장로22 DDP패션몰 4~5층 ? 신청면적 : 총 5,465.78㎡(4층 일부 2,128.51, 5층 전체 3,337.27) 4층 신청면적( ) 5층 신청면적( ) Ⅳ 사용수익허가 검토 ① 同 행정재산에 대한 市 자체사업 추진 중 ① 4층 : 서울시 V-커머스 스튜디오(493.10㎡) - ’20. 5월 시설조성 완료, 6월 현재 V-커머스 스튜디오 운영 계획 추진 (용역계약 체결 중) ② 4층 : DDP드림랩, 정보자료실 등(1,635.41㎡) - 서울 패션허브 선도사업 디지털팩토리 조성 예정으로 ’20. 7월 공사 착공 ③ 5층 : 패션아트홀(1,840.18㎡) - 서울 패션허브 선도사업 패션아카데미 조성 예정으로 ’20. 9월 공사착공 ②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사항 중 허가 가능면적에 대한 검토 ? 사용허가 가능 근거 및 타당성 -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패션위크,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권역별 패션지원센터 운영 등 우리시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추진기관이며, - 사용목적인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의 추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1호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 허가 면적 및 기간 검토 - (사용 현황) DDP패션몰 5층 패션창작스튜디오 공간은 디자인재단이 신진 패션디자이너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30명의 디자이너가 ’20년 12월까지 입주하여 사용중 - (市 자체 사용 계획) ’20년 말까지 해당 공간에 대한 별도 사용계획 없음 Ⅴ 사용수익허가 갱신계획 허가내용 ? 사용목적 :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추진 ? 대 상 :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패션위크,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동대문패션지원센터 등 우리시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추진기관임 ? 방 법 : 수의계약 - 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 1호(수의의 방법으로 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1호(국가·지자체·공(익)법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 2항(5년 이내, 갱신) 5층 현재 사용수익 범위( ) 부과금액(’20년) : 총 60,206,740원 사용수익허가 갱신 면적(창작스튜디오) : 41,979,516원 ①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 3,816,319,789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건물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934,573,429= 2,081,455,299 × (1,497.09/3,337.27) 건물평가액 5층 시가표준액 대상면적/5층 면적 - 2,881,746,360 = 213.21㎡ × 13,516,000 부지평가액 토지면적 ’20년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213.21㎡) = 9,560.4㎡×(1,497.09㎡/67,130.26㎡) 부지전체면적 대상면적 건물전체연면적 ② 사용료 산정 : 38,163,197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의해 제31조의2(갱신시 사용료)를 준용 38,163,197 = 3,816,319,789 × 0.01 금년도 사용료 재산평가액 사용요율 ※ 사용요율 :(10/1,00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 제26조 5항 6호(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③ 부과금액(사용료+부가가치세) : 41,979,516원 - 41,979,516 = 38,163,197 + 3,816,319 사용료 부가가치세 ’20. 2월말 기준 사용수익허가 종료 면적 : 18,227,224원 ①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 10,261,182,499원 - 4층 재산평가액 5,572,162,510원 + 5층 재산평가액 4,689,019,989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건물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2,621,939,299= 1,475,057,430 + 2,081,455,299 × (1,840,18/3,337.27) 건물평가액 4층 시가표준액 5층 시가표준액 대상면적/5층 전체 면적 - 7,639,243,200= 565.20㎡ × 13,516,000 = 4,097,105,080(4층) + 3,542,138,120(5층) 부지평가액 토지면적 ’20년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565.20㎡) = {9,560.4㎡×(3,968.69㎡/67,130.26㎡)} = 4층 303.13㎡+ 5층 262.07㎡ 부지전체면적 대상면적 건물전체연면적 ② 사용료 산정 : 102,611,824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의해 제31조의2(갱신시 사용료)를 준용 102,611,824 = 10,261,182,499 × 0.01 금년도 사용료 재산평가액 사용요율 ※ 사용요율 :(10/1,00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 제26조 5항 6호(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일수별 사용료 : 연간사용료 ÷ 365일 × 사용일수 = 총16,586,568원 2월 28일까지 사용료 : 102,611,824원 ÷ 365일 × 59일 = 16,586,568원 ③ 부과금액(사용료+부가가치세) : 18,227,224원 - 18,227,224원 = 16,586,568원 + 1,658,656원 사용료 부가가치세 Ⅵ 향후 계획 ? 사용허가 통보 및 사용료 납부 안내 : ’20년 6월 - 사용허가조건 등 공유재산 사용 준수사항 이행 안내 -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정 후 납부 및 손해보험증서 제출 안내 ※ 납부기한 내 미납시, 연체료 부과(공유재산법 제80조) ? 시설관리 방안 마련 : ’20년 6월 - 4, 5층 시설물 관리를 위해 서울시설공단과 협약 후 위탁 ※ 현재까지 4,5층 시설관리는 서울시설공단과 디자인재단의 관리협약에 의해 서울시설공단이 담당 붙임 자료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관계 법규 1부. 3.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부. 4.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5.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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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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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관계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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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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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공유재산 사용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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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조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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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DDP패션몰 사용수익허가 갱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8341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상배 (02-2133-8764) 관리번호 D00000401432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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