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154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6/04 조경익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계획 2020.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계획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종사자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자립기반 향상을 도모코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간담회 결과보고(’19.5.15. 장애인복지정책과-9813호)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계획(’19.7.19. 장애인복지정책과-5694호) ○ ’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20.2.5. 장애인복지정책과-2681호) ?? 필 요 성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종사자가 부족함에 따라 일부 종사자를 자부담으로 채용하고 있어,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향상 및 일자리 확대 어려움 상존 ○ 아울러, 일반 직업재활시설보다 현황조사, 의회 및 감사자료 제출 등 직업재활서비스제공 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부가적인 업무량도 많은 실정임 ○ 이에 반해, 그간 시립시설은 종사자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족인력에 대한 별도충원이 미흡하였음 ○ ’19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차별 종사자 지원계획에 따라 지난해 미배치된 시설을 대상으로 부족한 종사자를 배치하여 장애인 자립기반 향상 및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Ⅱ 추진계획 ?? 시립시설현황 : 6개소 275명(장애인 221명, 종사자 54명) ○ 시설수 : 6개소(근로사업장 2, 보호작업장 4) (’20.5.31.기준, 단위 :명) 시설명 시설유형 소재지 장애인수 종사자수 정원 현원 현원 지원 ○ 종사자 지원현황 (’20.5.31.기준, 단위 :명) 시설명 직종별 지원현황 부족인원 합계 시설장 사무국장 직훈교사 생판기사 사무원 기 타 총 6개소 ※ ?? 지원규모 : 2명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직종별 5호봉 이내)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자부담 처리 ○ 예산편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순차적 지원 - ’22년까지 연도별 2명씩 추가배치 계획(’19년 2명 지원) ?? 지원시설 선정방법 ○ 시설별 의견수렴 및 제출자료 검토 ○ 부족인원 규모 및 시급성을 고려하고 시설장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19년 미배치 시설 4개소 중 정원을 충족한 2개소를 제외한 2개소를 선정 ?? 선정시설 : 2개소 시설명 지원 내용 ※ Ⅲ 종사자채용 및 보조금 교부 ?? 추진절차 지원시설 통보 선정시설 신규채용 임면보고 및 보조금신청 보조금교부 (6. 5.) (6월중) (7월 중) ('20. 7월) ?? 종사자 채용 ○ 공개모집 원칙(’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1p 참고) ○ 공개모집 방법 -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홈페이지, 워크넷, 서울시일자리포텉, 복지넷 등 2곳 이상 15일 이상 공고 - 직종별 자격기준은 직업재활시설 지침을 준용 및 시설 내부 규칙 등에 의거 채용 - 단, 시설 자부담으로 기채용한 인력이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 재원을 보조금으로 전환 가능 ?? 임면보고 ○ 사회복지시설관리 지침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 후 소관 자치구로 임면보고 ○ 소관 자치구는 면밀히 검토 후 승인 및 시설관리시스템 인건비 신청 ?? 보조금 신청 ○ 신청절차 : 선정시설은 종사자 채용 및 자치구로 임면보고를 완료하고 해당 종사자 보조금을 신청 자치구 공문제출 및 법인시설지원시스템 신청 - 채용 종사자 경력 및 인적사항 등 입력 필수(자치구 임면보고 내용과 일치) ?? 보조금 교부 ○ 신규임용 된 종사자는 3분기(7월분) 인건비부터 지급 - 수당 및 복지포인트는 임용시점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7월부터 6개월분) ○ 지원내용 : 선정시설은 직종별 종사자 1명 인건비 지원(5호봉 이내)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자부담 처리 Ⅳ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307-05) Ⅴ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자치구 - 시설신청서류를 검토 후(임용후보자 결격사유 등) 우리시로 공문제출 - 신규채용 종사자 임면보고 시 초임획정, 수당 등 누락 및 과다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철저 ○ 선정시설 - 지원내용 외 종사자 채용은 선정 취소될 수 있으므로 채용 시 해당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모집공고 할 것 ?? 향후일정 ○ 선정시설 종사자 채용 : ’20. 6월 ○ 선정시설 종사자 임면보고 및 인건비 재배정 : ’20. 7월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시립시설 현황조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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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원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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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립시설 현황 조사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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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154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4009667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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