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시유지 사업시행자 변경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재생경제과장) (경유) 제목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시유지 사업시행자 변경 협조 요청 1.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31호, 2019.12.27)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따라 시유지 사업시행 대상자를 지방공기업(서울주택도시공사)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 국가시범지구사업 시행자 변경 계획 - 당초 : 서울특별시(시유지), 한국토지주택공사(국유지) →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시유지), 한국토지주택공사(국유지) 3. 이에 따른 시유지 사업시행자 변경 결정은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시행계획인가시 추진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광희 재생사업팀장 조동명 재생정책과장 06/09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802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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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시유지 사업시행자 변경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8028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광희 관리번호 D00000401258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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