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 강화 대상변경 알림(1차) 1. 관련근거 가. 예방과-4950(2020.5.27.)호「건축공사장 등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 강화계획 알림」 나. 예방과-10254(2020.5.12.)호,「화재취약지역 간부현장행정 대상변경 수정알림(5차)」 다. 예방과-1586(2020.2.13.)호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보고(알림)」 2. 건축공사장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선제적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 강화 대상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 드리니, 해당간부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 개요 ○ 기 간 : 2020. 6월 ~ 12월 (7개월간) ○ 대 상 : 53개소(중점관리대상, 건축공사장, 전통시장) 대 상 개소 간부현지확인 펌프차 기동순찰 중점관리대상 28개소 내근팀장, 도봉센터장, 쌍문센터장 건축공사장(2,000㎡ 이상) 19개소 서장,과장, 내근팀장, 관할센터장 공정률 60% 이상 펌프차 순찰실시(9개소) 전통시장 6개소 서장, 과장, 관할센터장 펌프차 순찰 실시 ※ 변경사항 : 착공으로 건축공사장 1개소 추가 ○ 횟 수 : 간부현지확인 : 월 1회 이상 / 펌프차 기동순찰 : 일 1회 이상(필요시 일2회이상) ○ 방 법 - 간부 현지확인 지도: 소방서장, 과(단)장, 내근팀장, 안전센터장 - 화재예방순찰 : 관할 119안전센터 팀장 (펌프차 활용) 나. 추진 계획 및 중점확인사항 ①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및 용접, 용단 작업 등 안전관리 감시체계 강화 : 19개소 ○ 간부 현지확인 19개소 (연면적 2천이상, 월 1회 이상) - 소방서장 : 월 1회 이상(관내 건축공사장) - 과(단)장, 내근팀장, 안전센터장 : 지정대상 월 1회 이상(붙임 참조) ○ 화재예방순찰 9개소 (연면적 2천㎡이상, 공정률 60% 이상 / 일 1회 이상, 특별경계근무 및 필요시 1일 2회 이상) : - 관할119안전센터 팀장(펌프차) ② (전통시장)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소방출동로 확보 : 6개소 ○ 간부 현지확인 6개소 (월 1회 이상) - 소방서장 : 월 1회 이상 / 과(단)장, 안전센터장 : 지정대상 월 1회 이상(붙임참조) ○ 화재예방순찰 : 펌프차 활용 (1일 1회 이상), 심야시간 (23;00~익일 07:00) ③ (중점관리대상)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상태 및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확인 - 간부현지확인 28개소(월1회 이상) : 내근팀장, 센터장 3. 행정사항 가. 출장결과보고 시 반드시 예방팀 민원방염(장.박정연) 참조 나. 인사발령 및 사고자 발생시 후임자 · 업무대행자가 업무수행 다. 순찰대상자는 순찰 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변경된사항은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안전지도에 등재하시기 바람 붙 임 1. 화재취약지역 간부현장행정 대상 1부. 2 펌프차 기동순찰 대상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센터 담당자 박정연 예방팀장 전철 예방과장 06/09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545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3491-6119 / / 부분공개(6)
20533541
20210928193443
본청
예방과-5452
D00000401286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