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6180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양봉우 양영민 06/09 이철범 협 조 행정관리과장 김달호 정수과장 유준수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시설물 분야 안전대진단 추진계획(변경) 2020. 6.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시설물 분야 안전대진단 추진계획(변경) 우리 센터 취,정수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발굴·보완조치 함으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 아리수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변경)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변경)(행정안전부)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변경 알림(시설안전과)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상수도분야 추진계획(변경)통보 및 추진철저(본부 안전총괄과) ?? 추진배경 ? 코로나19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잠정 연기 결정(2.3. VIP-총리 주례회동) ? 최근 코로나19는 진정단계에 있는 반면, 이천 물류창고 화재(4.29)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 제기 Ⅱ 추진방향 ?? 안전점검의 실효성 강화 ? 우기,풍수해 대비 점검을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 시행 - 중복점검 방지 차원에서 당초 계획 되어 있던 우기(6월) 및 풍수해(7월)대비 점검을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은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민간전문가와의 합동점검 ? 국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에 대한 DB구축 및 체계적 이력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등록 ? 점검결과 대시민 공개 및 점검 실명제 정착 도입 등 시행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추진계획 변경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시설 선정기준 변경 당 초 변 경 ○ 고용노동부(취약현장) - 굴착공사, 대형교량공사 및 터널공사 등으로 지반이나 토사의 붕괴 위험이 있는 등 해빙기에 취약한 건설현장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건설현장)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품질관리 대상 시설 ○ 환경부(상수도) - 국가기반시설 지정 지방정수장(30개소) 및 시·도별 관리 지방 취?정수장(828개소) 등 총 858개소 ○ 환경부(기타) -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 ○ 행안부 기준 외에 시설물 관리부서 회의를 통해 점검대상 시설 추가 ○ 당초와 동일 Ⅲ 세부 추진계획 ① 추진개요 ?? 점검기간 ? 당초 : 2020.2.17.(월) ~ 4.17(금), 61일간 ? 변경 : 2020.6.10.(수) ~ 7.10(금), 31일간 ?? 점검주체 : 시설물 관리부서(정수시설과, 정수과) ?? 점검대상 : 2개소(취수장, 정수장) ? 취수장 구분 시설명 시설용량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비 고 취수장 암사1취수장 139만톤/일 ○ 암사2취수장 32만톤/일 ? 정수장 구분 시설명 시설용량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비 고 정수장 암사1정수장 130만톤/일 ○ 암사2정수장 30만톤/일 ?? 점검대상 선정기준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변경) 관련 “시설유형별 대상 선정 기준” 유형(부처) 위험시설 기준 상수도시설 (환경부) ㅇ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 시설(암사) ㅇ「시설물안전법」따른 D·E 등급 ㅇ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환경부)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결과 고위험(종합위험도 ‘고’)시설 운영 사업장(암사) 건설현장 (고용부) ㅇ 굴착공사, 대형교량공사 및 터널공사 등으로 지반이나 토사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ㅇ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거나 밀폐공간 작업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은 현장, 자율점검이 부실한 작업장 (※ 대형 건설현장 대상 없음) ② 추진방법 및 후속조치 ??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운영기간 :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시까지 ? 구 성 : 본부 및 외부전문가, 센터 내 각 분야별 담당자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총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시설,기전,수질분야) 본부 소관부서 (생산관리과) 민간(외부) 전문가 ?? 점검방법 및 후속조치 ? 본부 현장점검반 주관, 외부전문가 등 참여하여, 각 분야별(전기, 기계, 시설, 수질 등) 합동점검 실시 ? “시설물 안전점검표”에 의하여 점검토록 하며, 점검 결과는 정수시설과장이 확인 ? 점검 결과 후속조치 :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 -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 빠른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시설물별 이행 실태 본부에 보고 : 안전총괄과, 생산관리과 ?? 점검결과 공개 및 이력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www.nsi.safekorea.go.kr) - 입력시기 ? 점검 시작전 : 점검대상 입력 ? 점 검 결 과 : 점검종료 후 즉시 ? 추진결과 이력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한 안전 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력 관리 ? 점검 및 후속절차도 점검대상 입력 ? 점검 시행 ? 결과 입력 ? 후속조치 담당자(정수시설과) (입력완료) 합동 점검반 (‘20.6.10~7.3.) 담당자(정수시설과) (점검 후 즉시 입력) 담당자(정수시설과) (점검상황에 따라 조치 ③ 시민참여 및 홍보 계획 ?? 시민참여 방안 ? 위험 및 취약시설에 대해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활용 ?? 홍보계획 ? 센터 및 건설현장 내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재 《 예 시 》 (2019년 설치 현수막) 청사 내 포스터 센터 내, 공사 현장 Ⅳ 행정사항 ○ 안전대진단(풍수해 대비) 점검결과 제출 : ‘20.7.10.까지 - “붙임2. 시설별 안전점검표” 및 “붙임3. 안전점검결과 내역” 서식에 따라 안전총괄에 결과 보고.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현수막 제작 게시 : 행정관리과 붙임 1.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세부내역 1부. 2. 시설별 안전점검표(서식) 1부. 3. 안전점검결과 내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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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3443
본청
정수시설과-6180
D000004013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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