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390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희영 김옥희 06/09 권태규 2020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 2020.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재정비(기존업소 재심사, 신규발굴)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행안부 지역경제과-1019, ’19. 6) ○ (지 정) 연1회, 6월말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지정도 가능 ○ (재심사) 기존 지정업소 중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및 적격업소 여부 확인 후 재지정, 신규신청업소 지정 등(6, 12월) ?? 2019년 서울시 물가안정대책 추진계획(공정경제담당관-5542, ’19.3.26.) ?? 2020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계획(공정경제담당관-9246, ’20.4.28.)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0.6.15.(월) ∼ 7.13.(월) ?? 추진내용 : 旣 지정업소 적격여부 심사 및 신규업소 발굴 ?? 추진체계 : 시(총괄), 구청(지정 및 재심사) 총계 외 식 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계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외식 소계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 835 546 444 7 58 9 28 289 44 216 5 4 20 ?? 정비대상 : 835개소(’20.6.9. 기준) 3 세부 추진계획 ?? 신규업소 발굴 ○ 심사기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19.6.)) - 가격(45점), 위생·청결(30점), 서비스(20점), 공공성(5점), 가점(10점) ⇒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 및 가격기준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순으로 우선 선정 ※ 신청배제 ?지역의 평균가격(역세권·공시지가 등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산정)을 초과하는 업소 ⇒ 평균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물가정보 홈페이지에서 인근 지역의 해당 업종 직전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전국·지역단위 불문, http://franchise.ftc.go.kr/main/index.do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검색) ○ 지정절차 지정공고 ⇒ 신 청 ⇒ 현지실사 심사 ⇒ 협의·조정(필요시) ⇒ 결정·지정서 교부 (구청) (영업자 등) (구청) (시·구) (구청) - (공 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구청장) - (신 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 해당 구청장에 제출 ?동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 ※ 지역 내 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모범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 식품정책과에서 구청을 통하여 지정 관리하는 업소) - (평 가) 구청장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붙임 4)에 의거 현지실사 및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공무원, 區 물가모니터링단 등 참여 - (결정?통보) 구청장은 현지실사·평가 후, 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통보(영업자에게 서면으로 3일 이내) ※ 통보시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 교부 - (등 록) 구청장은 업소의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입력,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기 지정업소 재심사 ○ 재심사기준(신규업소 심사기준과 동일)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중 적격여부심사표 활용 ※ 아래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부적격)될 경우 지정취소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이상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 ?(품질·서비스 기준) 합이 10점 이상 ?휴업 기간 1개월 이상 혹은 최근 2년 이내 업종별 법령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 ※ 매년 보조금 성과평가 자료로 반드시 기재 ○ 성과목표 : ①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수 ② 착한가격업소 홍보활동 ○ 성과지표 구분 (단위: 개소) 2020 2021 2022 희망목표 실적 (상반) (하반) - - ①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수 ※ 자치구 희망목표(달성가능한 수치로 설정)를 고려·취합하여 市목표를 설정할 계획 구 분 2020(목표) 2020(실적) 2021(목표) 2022(목표) 총 계 (회) 지역 소식지 홍보물 제작 구청홈페이지 홍보 ② 착한가격업소 홍보활동 4 정비일정 및 제출서류 일 시 내 용 비 고 6.15(월)~7.13(월) ? 신규업소 공고 및 신청 ? 신규 및 지정업소 현지실사, 평가 ? 현지실사 결과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업소는 시·구 합동 현지실사 요청 (예: 불친절, 위생기준미달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 ? 행정처분 등 부적합여부 확인(구 위생과 공문의뢰) 구 구 구 → 시 공문의뢰 (의뢰 전 일정협의 필요) 구 7.14.(화)~ ? 착한가격업소 현행화 ?서울시 물가정보홈페이지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 관리자페이지 로그인 ID/PW는 별도 문의 바람 ? 지정취소업소 인증표찰 회수 ? 정비결과 보고(구 → 시) ?? 정비일정 ?? 제출서류 ○ 총괄표(붙임3), 일제정비 추진결과서(붙임4) ※ 업소별 평가표 및 적격 심사표는 자치구 자체 보관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1부. 2. 2019년 서울시 물가안정대책 추진계획 1부. 3.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 1부. 4. 일제정비 추진결과(양식) 1부. 5. 평가표(양식) 1부. 6. 적격여부 심사표(양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5.9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행정안전부190617).hwpx

    비공개 문서

  • 2. 2019년 서울시 물가안정대책 추진계획.hwp

    비공개 문서

  • 3. 2020년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20년 상반기 정비전).xlsx

    비공개 문서

  • 4. (ㅇㅇ구)일제정비추진결과.hwpx

    비공개 문서

  • 5. 평가표(양식).hwpx

    비공개 문서

  • 6. 적격심사표(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390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희영 관리번호 D000004012656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물가안정 > 물가안정대책지원 > 지방물가안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