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390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희영 김옥희 06/09 권태규 2020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 2020.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재정비(기존업소 재심사, 신규발굴)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행안부 지역경제과-1019, ’19. 6) ○ (지 정) 연1회, 6월말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지정도 가능 ○ (재심사) 기존 지정업소 중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및 적격업소 여부 확인 후 재지정, 신규신청업소 지정 등(6, 12월) ?? 2019년 서울시 물가안정대책 추진계획(공정경제담당관-5542, ’19.3.26.) ?? 2020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계획(공정경제담당관-9246, ’20.4.28.)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0.6.15.(월) ∼ 7.13.(월) ?? 추진내용 : 旣 지정업소 적격여부 심사 및 신규업소 발굴 ?? 추진체계 : 시(총괄), 구청(지정 및 재심사) 총계 외 식 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계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외식 소계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 835 546 444 7 58 9 28 289 44 216 5 4 20 ?? 정비대상 : 835개소(’20.6.9. 기준) 3 세부 추진계획 ?? 신규업소 발굴 ○ 심사기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19.6.)) - 가격(45점), 위생·청결(30점), 서비스(20점), 공공성(5점), 가점(10점) ⇒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 및 가격기준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순으로 우선 선정 ※ 신청배제 ?지역의 평균가격(역세권·공시지가 등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산정)을 초과하는 업소 ⇒ 평균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물가정보 홈페이지에서 인근 지역의 해당 업종 직전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전국·지역단위 불문, http://franchise.ftc.go.kr/main/index.do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검색) ○ 지정절차 지정공고 ⇒ 신 청 ⇒ 현지실사 심사 ⇒ 협의·조정(필요시) ⇒ 결정·지정서 교부 (구청) (영업자 등) (구청) (시·구) (구청) - (공 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구청장) - (신 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 해당 구청장에 제출 ?동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 ※ 지역 내 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모범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 식품정책과에서 구청을 통하여 지정 관리하는 업소) - (평 가) 구청장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붙임 4)에 의거 현지실사 및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공무원, 區 물가모니터링단 등 참여 - (결정?통보) 구청장은 현지실사·평가 후, 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통보(영업자에게 서면으로 3일 이내) ※ 통보시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 교부 - (등 록) 구청장은 업소의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입력,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기 지정업소 재심사 ○ 재심사기준(신규업소 심사기준과 동일)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중 적격여부심사표 활용 ※ 아래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부적격)될 경우 지정취소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이상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 ?(품질·서비스 기준) 합이 10점 이상 ?휴업 기간 1개월 이상 혹은 최근 2년 이내 업종별 법령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 ※ 매년 보조금 성과평가 자료로 반드시 기재 ○ 성과목표 : ①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수 ② 착한가격업소 홍보활동 ○ 성과지표 구분 (단위: 개소) 2020 2021 2022 희망목표 실적 (상반) (하반) - - ①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수 ※ 자치구 희망목표(달성가능한 수치로 설정)를 고려·취합하여 市목표를 설정할 계획 구 분 2020(목표) 2020(실적) 2021(목표) 2022(목표) 총 계 (회) 지역 소식지 홍보물 제작 구청홈페이지 홍보 ② 착한가격업소 홍보활동 4 정비일정 및 제출서류 일 시 내 용 비 고 6.15(월)~7.13(월) ? 신규업소 공고 및 신청 ? 신규 및 지정업소 현지실사, 평가 ? 현지실사 결과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업소는 시·구 합동 현지실사 요청 (예: 불친절, 위생기준미달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 ? 행정처분 등 부적합여부 확인(구 위생과 공문의뢰) 구 구 구 → 시 공문의뢰 (의뢰 전 일정협의 필요) 구 7.14.(화)~ ? 착한가격업소 현행화 ?서울시 물가정보홈페이지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 관리자페이지 로그인 ID/PW는 별도 문의 바람 ? 지정취소업소 인증표찰 회수 ? 정비결과 보고(구 → 시) ?? 정비일정 ?? 제출서류 ○ 총괄표(붙임3), 일제정비 추진결과서(붙임4) ※ 업소별 평가표 및 적격 심사표는 자치구 자체 보관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1부. 2. 2019년 서울시 물가안정대책 추진계획 1부. 3.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 1부. 4. 일제정비 추진결과(양식) 1부. 5. 평가표(양식) 1부. 6. 적격여부 심사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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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2390
D000004012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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