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5월 복리후생비 반납 계획보고(장.송) 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41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나. 소방행정과-4085(2020.4.28.)호 『2020년 5월 복리후생비(직책급, 특정업무경비) 지급 계획』 2. 우리 서 2020년 5월 복리후생비 및 월급여 지급대상자 중 반납사유가 발생하여 기지급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인원 : 나. 반납금액 : 다. 반납사유 : 라. 세부내역 (단위 : 원)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수당명 환수금액 비 고 1 마. 반납방법 : 노원소방서 일반입·출금계좌()로 개인별 환수 후 고지서 반납 바. 반납기한 : 사. 반납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직원후생복지사업/소방활동지원/특정업무경비(20403)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소방안전특별회계)/인력운영비/직급보조비(20402). 끝. 담당자 이희련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소방행정과장 06/09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313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6)
20532788
20210928193443
본청
소방행정과-5313
D000004012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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