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변상금 미납에 따른 체납고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변상금 미납에 따른 체납고지 1. 장애인복지정책과-8776(2019.4.29.)호 및 11195(2020.6.5.)호와 관련입니다. 2. 기간동안 우리시 소유 서울시 을 무단사용한 사실에 따라 변상금 및 납부 독촉고지(연체료 포함)를 하였으나 ’20.6.9.까지 미납으로 확인된바,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4차 체납고지를 하니, ’20.6.24.(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고지 내역 연체료 부과기준 : 변상금 원금의 연15%(연체기간 6개월이상인 경우) . 붙임 체납고지서(별도첨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代원경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09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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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변상금 미납에 따른 체납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408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4012593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