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결신청서류 열람계획[도곡근린공원 조성사업] 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331(‘20.6.4.)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시행하는 도곡근린공원 조성사업 시행지구에 저촉?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므로,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사업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강남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재결신청공문 및 재결신청 접수에 따른 사전 검토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6/09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5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3,6)
20531936
20210928193443
본청
토지관리과-10595
D000004012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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