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516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영규 代홍성희 김지형 06/09 代김지형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임수미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합니다.” 2020년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2020. 6. 목 차 Ⅰ. 관련 근거 1 Ⅱ. 2019년 추진 실적 1 Ⅲ. 2020년 추진 계획 2 Ⅳ. 세부 추진 계획 2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 2 4 Ⅴ. 행정 사항 5 2020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우리사업소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여성가족정책실) Ⅱ 2019년 추진 실적 ?? 기간 / 장소 : 2019. 6. 17.(월) ~ 12. 31.(화) / 남부수도사업소 강당 및 본청 집합교육 ?? 교육 대상 : 189명(남부수도사업소 모든 구성원, 2019.12월 기준) ○ 공무원 : 144명 / 공무원 외 : 45명(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 추진 실적 교육대상 참 석 미참석 비 고 189명 170명 (89%) 19명 (11%) 남부수도사업소 자체 교육 미참석자는 본청 집합교육 참석 Ⅲ 2020년 추진 계획 ?? 전 직원 대상 실효성 있는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 4대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통합 실시 ○ 전 직원 대상 ‘찾아가는’ 교육으로 직원 관심 및 교육 효과 제고 ○ 교육대상별(5급 이상 및 6급) 맞춤형 교육 추진 ○ 집합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 이수 권장 ○ 기관평가 대비 ‘의무교육 참여율’ 관리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성희롱 예방 관련 부서장 책임운영으로 전직원 관심 제고 ○ 핫라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등 운영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추진 Ⅳ 세부 추진 계획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 찾아가는 순회 교육(집합교육) 운영 ○ 기간 : 2020. 6월 ~ 12월(기간 중 2회 운영) ※ 1차 찾아가는 순회교육 : ’20.6.18.(목) 확정 ○ 장소 : 남부수도사업소 지하강당 ○ 대상 : 우리사업소 모든 근무자(192명)('20. 5. 30. 기준) - 공무원 : 144명/ 공무원 외 48명(공무?촉탁직 :10, 기간제 :38) ○ 강사 : 외부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 내용 : 4대폭력 예방교육 통합 실시 -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성인지의 강화 - 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지원 절차 등에 대한 교육 등 -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시사성 있는 접근 ○ 운영 절차 자체 계획 수립 ⇒ 강사 섭외 ⇒ 순회 교육 실시 ⇒ 모니터링 및 교육 결과 보고 사업소 교육협력과/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 교육협력과 ○ 학습시간 : 2시간 ○ 모니터링 : 순회 교육 시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사후 관리 ?? 전 직원 사이버 교육 이수 추진 ○ 추진 사유 -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4대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 유도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집합교육을 보완하는 사이버 교육 권장 ○ 기간 : 2020. 3월 ~ 12월 ○ 과정 : 인재개발원 ‘e-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등 ○ 학습시간 : 2시간(일부 교육은 별도 학습시간 인정) ?? 교육 미참석자 대상 본청 집합교육 참석 독려 및 자체교육 실시 ○ 찾아가는 순회교육 참석 이후 교육 미참석자 파악 ○ 미참석자를 대상 본청 집합교육 시 참석명단 제출 - 본청집합교육 공지 및 참석 명단제출(수시) ○ 본청 집합교육도 미참석한 경우, 미참석자 대상 자체 교육 실시 ?? 추진 실적 관리(여성가족부 평가 및 본청 기관평가 대비) ○ 여성가족부의 교육실적 점검 대비 ‘시스템’에 실적 입력 - 점검 내용 : 기관별 예방교육 추진 실적,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사항 등 - 점검 대상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여성가족부) 입력 실적 ○ 여성가족정책실의 기관평가(항목 :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25점)) 대비 - 산출식 : 참석인원 ÷ 공무원 현원 × 100%(90% 이상 시 25점 부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 ?? 성희롱 예방 관련 부서장 책임운영 실시 ○ 고충사건 발생 시 초기대응 철저,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가해자와 피해자간 2차 피해 파악 후 업무 및 사무공간 분리 등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대책 등 점검(최소 2년, 필요시 연장) 직장내 성희롱 인사조치(안) (여성가족정책실) ○ 가해자 : 피해자와 즉시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 가해자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필요시 先 직위해제)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제외 및 주요 보직 미부여 ○ 부서 책임자 :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확대 ? 대상확대 : 부서장 → 부서장, 실?본부?국장 ? 인사상 불이익 :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인권교육 의무이수 ○ 사후 인사관리 철저 : 인사전산을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심의강화(조사부서 참석확대, 성평등 전문가 위원 위촉 등)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포상, 다면평가에 반영 확대 등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 본부장 핫라인 운영 : 메일() 활용 ○ 남부수도사업소 자체 고충상담창구 운영 - 고충상담원 현황 : ※ 붙임 3(?남부수도사업소 고충상담원 지정현황? 참조) - 행정지원과 2층 소회의실을 고충상담실로 운영 - 고충상담원에 대한 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 활용 ○ 고충상담 시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연계 운영 ※ 붙임 1(?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안내?) 및 붙임 2(?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참고) Ⅴ 행정 사항 ?? 협조 사항 ○ 행정지원과 : 집합 및 사이버교육 이수자 학습시간 승인 ○ 각 부서 - 남부수도사업소 자체교육 또는 찾아가는 순회교육 시 적극 참석 협조 - 교육 미참석자의 경우 본부 집합 교육이나 e-사이버 교육 적극 활용 ?? 향후 계획 ○ 찾아가는 순회 교육(집합교육) 실시 : '20. 6월 ~ 12월 ○ 교육 미참석자 파악 및 본청 집합교육 참석 독려 : '20. 7월 ~ 12월(수시)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실적 등록 : '21. 2월 붙임 1.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안내 1부. 2.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 3. 남부수도사업소 고충상담원 지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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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3443
본청
행정지원과-12516
D000004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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