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규정 삭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규정 삭제 1.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 알림(서울시 택시물류과-22485, 2020. 6.5.)과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 심각단계가 지속되면서 택시운전자 부족으로 택시산업전체에 휴업차량이 늘어나는 등 주변환경이 변하여 2020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중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개정내용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부휴업 허가를 받은 후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휴업기간은 1년 이하이며, 휴업의 연장은 2회에 한해 서울특별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단, 원칙적으로 등록대수는 면허대수의 1/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전부삭제> 3.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여객자동운수사업법 제16조 제5항 휴업기간은 1년을 넘지못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횟수 제한 없이) 관할 자치구에 반드시 휴업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0.6.4.서울시공고(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 254개 법인택시회사,서구1-25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0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0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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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규정 삭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037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민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4012681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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