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관련)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관련)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3134(2020.2.5.)호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2619(2020.2.17.)호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알림」 다. 본부 예방과-12873(2020.6.8.)호 「2020년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2.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관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하여 관계인의 안전의식 강화와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 합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대상수 20 9 6 5 2019년 기실시 4 3 1 폐업예정 3 2 1 소방특별조사 가능대상 13 7 2 4 소방특별조사대상 3 1 2 예비대상 3 1 2 <대상 선정 방법> ? 게스트하우스 총 20개소에서 3개소(10% 이상)를 다음과 같이 선정함 ? 공동주택에 입점한 대상 제외 : 7개소(작동기능점검 이상 자체점검 실시대상) ? 2019년 기 실시 대상 및 폐업예정 대상 제외 : 7개소(기 실시 4, 폐업예정 3) ? 영업장 면적별 상위 순으로 선정 ※ 폐업 및 시건으로 미실시 대상 발생 방지를 위하여 예비대상(차순위) 3개소 선정 라. 추진방법 ○ 각 대상에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전 안내문 발송(7일전) ○ 방문 전 일정 협의관련 관계인 등에게 유선(전화) 안내 ○ 같은 법 제4조의4 제1항(소방특별조사 실시 시 관계인에게 공무원증 제시) ○ 같은 법 제4조의3 제5항(조사결과 서면으로 관계인에게 통지) 마. 조사내용 ○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여부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 화재 발생시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확인 ○ 관계인의 안전의식 수준 파악 및 인명대피 요령 등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등 바.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건축, 전기, 가스 등 타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기관에 통보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일정 등 변경시 출장명령부에 의거 변경 갈음 조치하고, 대상처에는 사전 유선통보 조치 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직원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마스크, 고글, 보호장갑 등 개인위생도구 반드시 착용) 다. 소방특별조사 결과는 결과 보고서 및 세부조사표 작성, 현장 활동사진 첨부하여 2020. 6. 29.(월)까지 제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장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붙임 1.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대상 현황 및 일정 1부. 2. 75.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서식)-엑셀 1부. 3. 75.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실시결과 제출(서식)-한글 1부. 4.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끝.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06/09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7756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동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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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대상 현황 및 일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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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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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실시결과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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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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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관련)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756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재석 (02-2217-5119) 관리번호 D000004013290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