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기준 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기준 변경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244(2020.06.08.)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적용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과태료 부과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기준 변경 내용 ◆ 당초 : ‘20.6.3.이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일이 30일 미만 : 과태료 30만원 부과 ◆ 개정 : - ’20.5.25.~‘20.6.3. 기간 중 가입의무 위반일이 10일이하 : 과태료 10만원 부과 - ’20.5.6.~5.24. 기간 중 가입의무 위반일이 10일초과 30일이하 : 10만원에 일별로 일할을 추가하여 부가 붙 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 개정 시 과태료 적용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6/09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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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공문2)과태료 부과기준 법령 개정 시 과태료 적용기준 변경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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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기준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7927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상석 (02-2133-8216) 관리번호 D000004012582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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