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서식 변경 알림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총리령 제1615호, 2020.5.22.) 관련「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서식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가. 시행 일자 : 2020.6.23. 나.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이상유무 저장시설 이상유무 재고량 이상유무 그 밖의 이상유무 2. 마약류 관리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강화됨에 따라 더욱 철저한 마약류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니, 각 병동에서는 마약류 관리(마약류 저장시설 주 1회 이상 점검 및 점검부작성, 저장시설점검부 2년 보관, 점검부 거짓 작성 금지,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금지, 도난 방지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서식 1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약 제 과 장 수신자 간호1과장,간호2과장 주무관 정향 약제1팀장 유영순 약제과장 06/09 代유영순 협조자 시행 약제과-3433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전화 02-570-8052 /전송 02-570-8064 / / 대시민공개
20529095
20210928193443
본청
약제과-3433
D00000401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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