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3829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최현국 박성규 김정애 06/09 代유재명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일부개정 계획 2020. 6.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일부개정 계획 120 및 응답소를 통해 접수되는 교통분야 불법주정차 현장민원과 관련 자치구의 개선요청이 있어 시민 및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민원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경과 ? 제148차 구청장협의회 협의안건 검토요청 (‘20.1.9) - 120(응답소) 현장민원 악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건의(마포구) ? 제148차 구청장협의회 회의결과 후속조치 요청 (자치행정과-2691, ‘20.1.31) - 교통분야 불법주정차 현장민원에 대한 처리기준 일부 내용수정 ?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개정 관련 법률자문 (법률지원담당관, ‘20.3.3) -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현장민원 처리기준(별표1) 비고란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자문 : 적정 ?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개정관련 자문회의 개최 (‘20. 6. 3) - 자치구에서 일률적인 처리건수 기준으로 일일 처리제한 규정을 요청함에 따라 개정방법에 대한 시민대표 및 자치구 합동 의견수렴 실시 ? 시민대표 (2명) : ? 자 치 구 (2명) : - 회의결과 ? 120(응답소)을 통해 민원접수시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요구는 부적정 ? 메시지민원 규정에 1일 10건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처리를 제한하는 요건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적정 ?? 개정이유 ?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현장민원은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즉시처리(3시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민원인이 동일지역, 특정업소를 대상으로 보복성 신고와 불법주정차가 많았던 장소를 리스트로 만들어 위반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민원을 다수 접수 하는 경우, 심야시간대(22시~06시) 신고하는 경우 등 즉시(3시간)처리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현장민원 처리기준(별표1) 비고란에 예외사유를 규정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처리시간 내용 변경 2 주요 개정내용 ?? 현장민원 처리기준(별표 1) 비고란에 예외사유 규정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후 안내 1 교통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 2 거주자우선주차위반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 견인 ● 이하 생략 ※ 비고 1) 교통분야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동일인이 기관별 일일 신고자 평균 신고량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즉시가 아닌 확인 후 안내로 변경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현장민원 처리기준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 안내 1 교통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 중간생략 63 건의 건의?제안사항(구) 그 밖의 건의?제안사항 등 ● <별표1> 현장민원 처리기준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안내 1 교통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 중간생략 63 건의 건의?제안사항(구) 그 밖의 건의?제안사항 등 ● ※ 비고 1) 교통분야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동일인이 기관별 일일 신고자 평균 신고량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즉시가 아닌 확인 후 안내로 변경할 수 있다. [별표 1] 현장민원 처리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 현장민원 처리기준 (별표1) 내용 추가 : 붙임 1 참조 3 향후 계획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10일, 법무담당관) : ‘20. 6월 ?? 행정예고(20일, 시민봉사담당관) : ’20. 6월 ?? 중요문서 심사(15일, 법무담당관) : ’20. 7월 ?? 확정방침 및 발령의뢰(시민봉사담당관→법무담당관) : ’20. 7월 ?? 발령·시행(법무담당관) : ’20. 7월 붙임 1.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행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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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3829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국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401308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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