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 정리계획 알림 및 체납금 납부실적 제출요청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6747(202.6.5)호 및 외국인다문화담당관-6887(202.6.8) 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자치단체에 교부된 공공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2020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를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경상보조금사업부의 미반환금에 대하여 자체 체납정리 계획 수립 후 보조사업자(자치구)가 미반환금을 즉시 납부 또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도록 해주시고, 최종 납부내역 및 납부계획 등 체납정리 실적을 ‘20.6.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 미납, 반복적 체납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집중심의 예정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체납관리 방안(지방재정법) >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법 제32조의8 제4항) ■ 반환명령 미이행시 동종(同種)의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반환 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법 제32조의8 제5항)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법 제32조의8 제1항 및 제7항)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붙임 1. 2020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1부. 2.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현황 및 납부계획(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마포구청장,강남구청장,서초구청장,용산구청장,성북구청장,금천구청장 주무관 서준기 글로벌센터운영팀장 폴카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6/09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69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글로벌센터운영팀 / 전화 02)2133-5082 /전송 02)2133-0730 / sjk9161@seoul.go.kr / 부분공개(7)
20528389
20210928193443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6947
D000004013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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