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계획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126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명화 구재성 이동식 06/09 오관영 협 조 ★청년청(담당관) 김영경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정보공개정책과장 代김재봉 2019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계획 2020.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01 2019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운영현황 운영실태 분석 02 2020년도 위원회 정비 ·운영 개선계획 정비계획 운영 개선계획 참고 2019년말 위원회 현황 2019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도 위원회 정비 · 운영 개선계획 01 2019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추진근거_ 각종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217개 위원회 개수 203개_ 2018년말 5,173명 위원 수 4,891명_ 2018년말 3,306 백만원 예산집행 3,662백만원_ 2018년말 10.5 회 평균 회의개최 횟수 10.5회_ 2018년말 위원회 운영현황 위원회 ? 기능별 구분 단위_ 개 총계 심의 자문 의결 217 159 48 10 73.3% 22.1% 4.6% ? 설치근거 단위_ 개 총계 법령강행 법령임의 조례강행 조례임의 217 90 24 74 29 41.5% 11.1% 34.1% 13.4% ? 정책 분야 단위_ 개 총계 행정/ 재무 보건복지/여성가족 경제 환경/ 안전 문화/ 관광 주택/ 도시계획 교통 217 61 38 33 30 24 24 7 28.1% 17.5% 15.2% 13.8% 11.1% 11.1% 3.2% ? 조직 조직 구분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300호)」에 의함. 단위_ 개 총계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청년청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217 4 4 2 10 20 3 1 21 13 7 6 14 8 13 4 11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안 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소방재난본부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직속기관 · 사업소 2 10 3 2 7 3 7 9 4 5 1 4 2 2 1 5 9 위원 ? 위원회 구성 단위_ 명 총계 위촉직 당연직 임명직 5,173 4,436 480 257 85.7% 9.3% 5.0% ? 위촉 분야 단위_ 명 총계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공공 기관 시의원 민간 기업 시민 4,436 1,616 1,193 388 262 268 230 479 36.4% 26.9% 8.7% 5.9% 6.0% 5.2% 10.8% 5 ? 소수계층 참여현황 단위_ 명 총 위촉위원 수 여성 위촉위원 장애인 위촉위원 4,436 1,824 (41.1%) 63 (1.4%) ? 위촉위원 세대별 구성 현황 단위_ 명 총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4,436 65 57 186 1,105 2,091 932 1.5% 1.3% 4.2% 24.9% 47.1% 21.0% ※ 청년 위원_19세 ~ 39세 : 308명_6.9% ? 위촉위원(시의원 제외) 중복위촉 현황 단위_ 명 총계 / 위원회수 2개 3개 4개 5개이상 509 396 103 10 - ? 위촉위원(시의원 제외) 장기연임 현황 단위_ 명 총계 / 위촉기간 6년초과 ~ 10년미만 10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8 2 5 1 - 예산 단위_ 백만원 총계 참석수당 심사수당 교통비 등 사업경비 기타 3,306 1,593 821 19 468 405 48.2% 24.8% 0.6% 14.2% 12.3% 회의 총 회의개최 횟수 총 회의 안건 수 평균 개최 횟수 2,279회 11,810건 10.5회 ? 회의개최 횟수별 위원회 수 단위_ 개 회의 횟수 위원회수 미개최 1회 2회 3회 4회 5~ 9회 10~ 14회 15~ 19회 20~ 24회 20 28 40 22 13 35 19 13 6 217 9.2% 12.9% 18.4% 10.1% 6.0% 16.1% 8.8% 6.0% 2.8% 25~ 29회 30~ 39회 40~ 49회 50~ 59회 60~ 69회 70~ 79회 80~ 89회 90~ 99회 100회 이상 4 4 5 1 2 1 1 1 2 1.8% 1.8% 2.3% 0.5% 0.9% 0.5% 0.5% 0.5% 0.9% ? 미개최 위원회 : 20개 (법령상11, 조례상 9 설치의무 위원회명 설치목적 설치시기 소관부서 법령 강행 (8개) 도로명주소위원회 새주소사업계획 수립 및 도로명 부여·변경 관련 심의 2009.7. 자치행정과 분쟁조정위원회 자치구간 분쟁 심의·조정 2006.9. 문화예술 교육지원협의회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력 증진 2018.12 문화예술과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전통사찰 관련 지정·변경· 해제 등 심의 2007.11 문화정책과 물류정책위원회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심의 2002.1 택시물류과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 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 등 심의·자문 2018.7. 거점성장 추진단 중소기업사업조정 심의회 대?중소기업간 사업 조정 심의 2016.4. 공정경제 담당관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 계획수립 시행 등 평생교육진흥에 관련 사항 심의 2009.5 평생교육과 법령 임의 (3개) 공동구협의회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000.6 도로시설과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소방특별 조사대상, 조사시기 등 선정 2012.2 소방재난본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유통분쟁 조정 2009.12 공정경제 담당관 조례 강행 (6개) DMC기획위원회 디지털미디어시티에 관한 시장의 정책자문에 응하고 중요사항 심의 2002.2 거점성장 추진단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 우리시 주요 기후변화시책의 심의 및 자문 2017.3 환경정책과 물가대책위원회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협의 조정 1994.3 공정경제 담당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대상지 선정 및 진흥 계획 심의 2008.8. 산업거점 활성화반 일자리위원회 서울시일자리정책 심의.자문 2015.8 일자리정책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사항 등 심의·의결 2011.1. 자치행정과 조례 임의 (3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 노후기반시설 관련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 2019.12 안전총괄과 생활체육발전위원회 생활체육 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발전 및 동호인조직 지원육성에 관한 심의 2017.9. 체육진흥과 청소년정책과 2018.4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자문 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 운영실태 분석 서울시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심의회 ·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2019년말 기준, 서울시 각종 위원회는 217개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6.9%임. ? 연도별 현황 단위_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위원회수 152 185 194 203 217 증감 +4 +33 +9 +9 +14 2016년도부터 서울시 각종 기금운용 심의위원회(16개)를 위원회 운영 평가 대상에 포함 ’19년도 한 해 동안 증가한 위원회는 15개(신설 14,, 누락 1 전년도 통계에서 누락된 위원회(1개) :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 ), 감축위원회는 1개 당해 연도 감축위원회(1개) : 「서울협치협의회」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7조) 폐지조례 로 신설 위원회(14개)를 설치 근거별로 분류하면 법령근거 위원회가 7개(50.0%), 의원발의 조례근거 위원회가 6개(42.9%), 시장발의 조례근거 위원회는 1개(7.1%)임. ? 2019년도 신설 위원회 : 14개 단위_ 개 법령 근거 (7) 조례 근거 (7) 의원 발의 (6) 시장 발의 (1)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지하안전위원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노후기반시설성능개선위원회 사회주택위원회 서울형유급병가지원자문위원회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위원회 도시건축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 무분별한 위원회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 위원회는 입법방침 수립 전에 위원회 설치 필요성, 수행기능, 안건발생 가능성 등을 총괄부서(서울협치담당관)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사전협의 절차가 운영 중이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개별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거나, 기존 위원회와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구성 또는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 증설을 관리하고 있음. 위원 위원회 참여 인사의 다양화로 외부 민간위원(위촉직)은 서울시 전체 위원구성의 8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 위원(당연·임명직)은 14.2%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②위원의 구성은…(중략)…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이하로 한다. 위원은 위촉 분야별로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언론인 등) 36.4%, 학계 26.9%, 일반시민 10.8%, 시민사회단체 8.7%, 시의원이 6.0%, 공공기관 5.9%, 민간기업 5.2% 순으로 구분되며, 특히 시민 위원의 수는 ‘시민참여형 위원회’ 확대운영을 통해 앞으로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시민위원 수 : ’17년도 459명 → ’18년도 465명 → ’19년도 479명) 여성 위촉위원은 41.4% (1,824명)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장애인 및 청년 위촉위원은 각각 1.4% (63명), 6.9% (308명)로 다양한 계층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한편, 2019. 12월말 기준 6년을 초과하는 장기 연임(連任) 위원 수는 총 4명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17년 47명 → ’18년 9명 → ’19년 4명)를 보이고 있음. 다만,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은 총 7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 (’17년 6명 → ’18년 5명 → ’19년 7명) 하였는데, 이는 위원 구성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설치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위원을 중복 위촉하도록 규정한 일부 위원회 근거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위원회(6개) :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통합 심의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가 존재하여 중복위촉 제한 준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회의 서울시 217개 위원회가 한 해 동안 개최한 회의 수는 총 2,279회로, 위원회당 평균 개최 수는 전년과 동일한 10.5회로 나타남. 서울시 위원회의 77.9% (169개)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 1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도 27.2% (59개)에 달함. 연 1회 개최한 위원회는 28개 (12.9%)로, 당해 연도 신설위원회 및 존속기한 만료된 위원회가 4개이며 연 1회 개최 의원회 중 신설위원회(3) : 균형발전위원회, 지하안전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 존속기한 만료된 위원회(1) : 서울로7017운영위원회(‘19.7.12일자 만료) , 예산 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처럼 통상 연 1회 운영하는 위원회와 그 외 안건 발생에 따라 개회하는 위원회가 24개로 집계됨. 미개최 위원회 20개 (9.2%)는, 법령상 위원회 11개, 조례상 위원회가 9개인데 연도별 개최 현황으로 구분하면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회하지 않은 위원회는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4개이고, 2년 연속 미개최한 위원회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등의 3개 위원회임. ? 미개최 위원회 단위_ 개 설치근거(20) 1년간 미개최(13) 2년간 미개최(3) 3년간 미개최(4) 법령상 (11) 공동구협의회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물류정책위원회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조례상 (9) DMC기획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생활체육발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예산 위원회 예산 집행액은 ’19년도 총 3,306백만원으로, 위원회당 평균 회의 개최 비용은 약 145만원임. 항목별로 살펴보면, 위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당 (참석수당 1,593백만원 및 심사수당 821백만원)이 예산 집행액의 73.0% (2,412백만원) 이며, 실비로 지급되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은 1% 미만(19백만원)임. 한편, 위원회 관련 사업경비 (토론회· 포럼·워크숍 개최) 와 인쇄비, 소모품비 등을 합한 회의운영 비용은 예산 집행액의 26.4% (873백만원) 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위원회 예산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총액이 전년대비 감소(’18년도 14.2% 감소, ’19년 9.7% 감소) 하였는데,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은 전년과 비슷한 반면 회의 개최에 따르는 기타 운영비가 큰 폭으로 감소(’17년 1,236백만원 → ’18년 906백만원 → ’19년 405백만원) 하였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단위_ 백만원 연도 총액 위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회의 운영 비용 참석수당 심사수당 교통비 등 실비 사업경비 기타 2019 3,306 1,593 821 19 468 405 2018 3,662 1,518 717 4 517 906 2017 4,270 1,577 674 18 765 1,236 02 2020년도 위원회 정비 · 운영 개선계획 정비계획 법령상 위원회 비상설화, 폐지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에 법령개정 건의 법령개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안건 발굴 등 자문기능 활성화 조례상 위원회 법령개정 등 위원회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폐지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목적·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방향 ?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 위원회 기능 상실 또는 설치근거 소멸의 경우 폐 지 ?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실·국·본부 내 다수의 자문 성격의 위원회 통 ? 폐합 ?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 안건 발생 시에 구성하고 회의 종료 시 해산 비상설화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활성화 대상은, 당해 연도 1회 이하 개최한 위원회 (48개) 중, 신설 위원회 (5개) 신설위원회(5개) : 균형발전위원회, 노후기반시설성능개선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지하안전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와 통상 연 1회 운영하는 위원회 등(13개)을 제외한 30개 위원회임. ? 대상 : 30개 위원회 (법령상 14, 조례상 16) 구분 위원회명 설치근거 추진방향 3년 연속 미개최 (4개) 도로명주소위원회   법령 정비 법령 및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등 추진 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조례 2년 연속 미개최(3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법령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조례 1년 미개최 (11개) 공동구협의회 법령 활성화 최소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물류정책위원회 소방특별조사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DMC기획위원회 조례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생활체육발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 1회 개최 (12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법령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 조례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빅데이터심의위원회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문제제기 ? 설치 · 구성상 유사·중복 위원회 존재 여부, 분과위원회로 설치 가능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각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경향 (시 전체적으로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위원회 남설 방지 등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 위원의 중복위촉 또는 장기연임 문제 (위원회 운영부서 간 정보공유가 미흡해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위촉직 중 특정인이 장기 연임) ? 운영 · 관리상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도(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위원회의 상당수 ’19년도 위원회의 50.7% (217개 위원회 중 110개)가 분기별 1회 미만 회의개최 가 개최실적 저조 ※ 단, 개최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위원회 존재 : 분쟁조정위원회 (자치구간 분쟁발생시 개최),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임기4년인 총장 임용시 개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주민청구시 개최) 등 현재, 위원회 정보공개는 회의록 공개 수준이며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12년도부터 회의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구성 및 예산집행에 대한 공개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운영의 개방성 및 투명성 제고 필요 ※ 단, 법령상 비공개 위원회 존재 : 인사위원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2호에 의거 위원명단 비공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아동복지법 제46조의2 제6항에 의거 위원의 명단 비공개),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 의거 위원의 명단 비공개) 등 운영 개선계획 위원회 신설시, 사전협의 절차 및 ‘일몰제’ 적용 강화 - 입법계획 수립 전 서울협치담당관 검토 및 입법방침 시 협조 등 사전협의 절차 준수 ※ 2020년도에는, 총 8개 위원회에 대한 신설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부서에 조건부적정 (3개) 또는 부적정 (1개) 통보(‘20.5월말 기준) - 위원회 신설시 설치근거 조례에 존속기한(5년 이내, 2년 원칙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③행정기관의 장은…(중략)…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신설위원회 2년 경과 후에도 존속 필요시 각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을 하며, 미개정시 위원회 자동 폐지 위원회 조례 신설 존속 필요성 검토 【불필요】 존속기한 경과 후 위원회 자동 폐지 일몰제 적용 (존속기한 규정명시) 2년 경과 후, 운영실적, 행정여건 변화 등 고려하여 위원회 존속여부 판단 【필요】 조례개정 후 일몰제 재적용(개정 방침시 서울협치담당관 협조) 위원회 구성시, 시민대표 및 소수계층 적극적 참여 - 시민 대표성과 일반시민 참여가 중요한 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에 있어 균형성 적극 반영 유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도 공문시행 예정 - 임기 종료된 위원 위촉 시부터, 여성 · 청년 ·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 향상 도모 회의준비 및 결과 피드백으로, 위원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도 제고 -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소속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회의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위원의 관심과 참여도 제고 및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중앙정부 자문위원회의 경우, 소식지나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자문내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원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명단 등 위원회 정보 공개 수준의 확대 -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회의록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요, 위원 명단, 관련 기사 등 공개가능 자료는 적극 공개 - 회의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 시스템을 ‘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하고 운영부서에서 위원회별로 관련 자료, 정보를 정기적 업데이트 및 관리 위원회 DB 관리의 체계화 및 위원회 운영 담당자 교육 - 위원회 전수조사를 정례화(연 2회 이상)하여, 운영부서 담당자 간 위원회 통계 등 정보 공유로 위원회 운영·관리 체계화 - 거버넌스, 경청. 소통 등 위원회 제도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마인드 전환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매뉴얼(「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보급 (※ ’20년 하반기 예정) 붙임 : 2019 서울시 위원회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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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126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화 (02-2133-6553) 관리번호 D0000040126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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