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062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오승민 이상이 06/08 기봉호 협조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2020년 상반기 공공안전관 전보 계획 2020. 6.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2020년 상반기 공공안전관 전보 계획 2020년 상반기 공공안전관 의무전보 및 직원 고충을 반영한 전보를 시행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추진방향 ○ 일정기간 근무자에 대한 의무전보 실시로 원활한 순환근무 추진 ○ 직원들의 고충(질병, 원거리 등)을 반영한 전보로 근무만족도 제고 ○ 격무·기피 부서(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 지원 방안 마련 □ 전보원칙 ○ 현 부서(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의무전보 - 의무전보 대상 휴직자는 복직 전 사전배치, 복직 후 전보 - ‘의무전보 예외 범위’ 에 해당할 경우 잔류 허용 < 의무전보 예외 범위 > ? 본인 희망시 : 정년퇴직 예정자(’61.6.30. 이전 출생), 장애인, 임신 공공안전관, 3자녀(초등생 이하 1자녀 반드시 포함) 이상 둔 공공안전관 격무지 근무자 1회에 한하여 1년 잔류 가능 ? 반장 · 조장 : 동일센터에서 감독자 ‘공석’에 신규 선임되는 경우 (신규 선임일 부터 3년 근무 후 의무전보) 그 외 인력운용 여건(센터별 상황, 격무지 순환배치 등) 고려 < 감독자 의무전보 예외 적용절차 > ? 동일센터에서 ‘감독자 공석으로 신규 선임된(되는) 경우 3년 근무 후 의무 전보 한다’ 는 예외 규정은 ‘감독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센터, 본부 인력 운용 제반 사항을 검토?논의한 후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격무지(여의도?뚝섬 안내센터) 근무희망자 우선 배치 ○ 현 부서 포함 최근 근무 3개부서에 격무지 근무경험 없는 자 격무지 우선 배치 ○ 현 격무지 근무자의 희망근무지 우선 고려 ○ 직전 근무지는 전보 대상에서 배제 (예외 : 격무지) ○ 희망 근무지(3개 부서)와 거주지 출퇴근 여건 반영하되, 전체 인력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 ○ 고충전보는 현 부서 1년 이상 근무자 중 전보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도 반영 2 세부 추진계획 □ 전보대상 ○ 현 부서(센터) 3년 이상 근무자 (기준일 : ’20. 6. 20.) - 대상자 : 45명 구 분 계 운 영 총괄과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계 45 1 4 4 6 2 2 5 5 3 4 4 5 반장 2 - - - - - - - - - 1 - 1 조장 16 - 2 1 1 1 1 2 2 1 2 1 2 조원 27 1 2 3 5 1 1 3 3 2 1 3 2 [잔류 가능자] : 11명 (본인 희망에 따라 전보 또는 잔류) 구 분 계 뚝섬 여의도 양화 망원 강서 비 고 계 11 4 3 1 2 1 ※ 의무전보자 중 장애인, 임신 공공안전관은 없음 정년퇴직 예정자 3 1 1 1 3자녀 이상 1 1 격무지 근무자 7 4 3 ※ 감독자는 ‘감독자 선정 심사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잔류될 수 있음 ○ 현 부서(센터) 1년 이상 근무자 중 고충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 - 고충심사 대상 : 질병(장애), 간병, 원거리, 부서적응 어려움 등 ※ 고충 인용자는 전보대상이 되며, 고충 인용자라도 희망근무지 결원 등 인사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전보에서 제외함 □ 전보절차 ① 전보 계획 및 의무전보 대상 현황 공개 (총무과 → 센터, 운영총괄과) ② 전보 대상자 명단 제출 (센터, 운영총괄과 → 총무과) ③ 고충심사 청구서 제출 (전보 희망자 → 인사담당) ? 6. 9.(화) ? 6. 11.(목) 18:00 까지 ? 6. 12.(금) 18:00 까지 ⑥ 2020년 상반기 전보 ⑤ 전보(안) 공개 ④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 ’20. 7. 1. 字 ? 6. 25.(목) ? 6. 16.(화) ○ 전보 계획 및 의무전보 대상 현황 공개 : 6. 9.(화) - 공개방법 : 공문발송(총무과 → 센터·운영총괄과), 센터에서 공지( → 공공안전관) ※ 의무전보 명단 확인 후 이상 있을시 수정?보완 요청 (센터?운영총괄과 → 총무과) ○ 전보 대상자 명단 제출 : 6. 11.(목) 까지 - 제출서류 : 전보 대상자 명단(붙임 3) - 제출방법 : 전보 대상자(휴직자 포함)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 ? 의무전보 예외 대상자(정년퇴직 예정자 등)는 전보 또는 잔류 의사 확인 후 제출 ○ 고충심사 청구서 제출 : 6. 12.(금) 까지 - 제출서류 : 고충심사 청구서(붙임 4) - 제출방법 : 전보 희망자가 작성?서명 후 인사담당에게 이메일로 제출 ? 고충심사 청구서 작성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 (인사담당 : 오승민 주무관) ○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 6. 16.(화) - 일시 및 장소 : ’20. 6. 16.(화) 14:00, 운영부 회의실 (예정) - 참석대상 : 7명 ? 위 원(4명) : 총무부장(위원장), 총무과장, 운영총괄과장, 안내센터장(5급) ? 참관인(3명) : 청경대장, 공공안전관 노조 추천 1, 공공안전관 중 참여희망자 1 - 심사방법 : 인사고충에 대해 위원회에서 검토 · 논의하여 인용 등 결정 ○ 전보안 공개 : 6. 25.(목) ※ 발령일 : 7. 1.(수) 자 3 행정사항 □ 소속 공공안전관에게 전보 계획 안내 (운영총괄과, 안내센터) ○ 전보원칙(기준), 전보대상, 전보일정 등 □ 전보 일정 준수 (운영총괄과, 안내센터, 고충전보 희망자) ○ 전보 대상자 명단 제출 : 6. 11.(목) 까지 ○ 고충심사 청구서 제출 : 6. 12.(금) 까지 붙 임 : 1. 2020년 공공안전관 ‘전보?고충심사’ 기준 1부. 2. 의무전보 대상자 명단 1부. 3. 전보 대상자 명단(서식) 1부. 4. 고충심사 청구서(서식) 1부. 끝.
20527005
20210928193710
본청
총무과-8062
D00000401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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