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요금제도과장 (경유) 제목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급 간접비 재정산에 따른 환수금액 고지서 발급 요청(암사) 1. 시설과-2328(2020.6.2.)호의‘2010~15년 시행「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정산금 환수 계획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도기본) 간접비 청구 소송 대법원 승소 이후‘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에 따른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간접비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고지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가. 건 명 :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정산금 환수(원금, 이자) 나. 대상공사 : 암사 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3건 다. 납부자 및 고지금액 (원금, 이자 각각 별도고지 : 고지서 2장) ( 단위:원, 부가세 포함) 연번 공 사 명 납 부 자 주 소 고지금액 (납부일기준) 비고 계 774,194,000 1 암사정수장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환수원금 2 암사정수장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환수이자 (2020.6.10기준) (2020.5.31기준) 라. 발급사유 : 본부시행 시설현대화(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조건부 지급하였으나, 서울시「지하철 7호선 간접비 청구 소송」대법원 승소할 경우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금액을 반환(합의서 및 공증작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기에 재정산 간접비의 차액원금 및 이자 환수 마. 납부기한 :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4일 바. 세입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잡수익. 붙임 : 간접비 이자계산(암사고도) 1부. 끝. 시설과장 시설팀장 최이영 시설과장 06/08 송병욱 협조자 시행 시설과-2568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491 /전송 02-3146-1529 / eiyoung@seoul.go.kr / 부분공개(7)
20526750
20210928193710
본청
시설과-2568
D00000401234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