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지급 절차 변경에 따른 실적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지급 절차 변경에 따른 실적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2838호(2020.6.5.)와 관련입니다. 2. 2019. 10월부터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에 따라 장제급여 충당을 위한 사망자의 예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지침(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그간 추진 실적(최종 제출하는 날까지) 자료를 작성하여 2020.6.11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반환 현황(양식) 1부 2.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지급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사회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6/08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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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지급 절차 변경에 따른 실적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796 생산일자 2020-06-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40) 관리번호 D0000040124544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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