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결정결의(2020년 6월)-수시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및 제52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수시분)를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1. 결의내역 2. 예산과목: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부과 세부내역 1부. 주무관 고연정 녹색교통과징팀장 김해수 교통지도과장 06/0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5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5동 1층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86 /전송 2133-1446 / / 부분공개(6)
20526389
20210928193710
본청
교통지도과-16503
D00000401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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