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결정결의(2020년 6월)-수시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결정결의(2020년 6월)-수시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및 제52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수시분)를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1. 결의내역 2. 예산과목: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부과 세부내역 1부. 주무관 고연정 녹색교통과징팀장 김해수 교통지도과장 06/0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5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5동 1층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86 /전송 2133-144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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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결정결의(2020년 6월)-수시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503 생산일자 2020-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연정 (2133-4586) 관리번호 D000004012334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