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신청(추천)자 비위사실 여부 확인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신청(추천)자 비위사실 여부 확인 협조 요청 1.『2020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인력개발과-7631, ’20.4.16.) 관련입니다. 2.「2020년 상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대상자 신청(추천) 직원에 대하여 비위사실 여부를 파악하고자 확인 요청하오니 ’20.6.15.(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내용 : 현재 비위 조사중이거나, 징계요구 중인 사항 ○ 징계 관련자 제외 규정 - 징계 처분을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공무원임용령 제32조 1항 2호의 승진제한 기간에 있는 자 (기준일 : ’20. 4. 16.) - 비위 조사 중이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회결과 등은 보안문서로 조치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붙임 1. 2020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1부. 2. 확인요청 대상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서윤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06/08 김현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04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775 / seowee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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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방침서) 2020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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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비위사실 조회명단(2020년 상반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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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신청(추천)자 비위사실 여부 확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0469 생산일자 2020-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서윤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401213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생활이어려운직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