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강남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서초동 1672-4 외 1필지 건물)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초동 1672-4 외 1필지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본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허가동의(2019.03.14.) 대상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도소방용수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3.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용소화전이 있어 상수도소방용수설비를 면제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2019.12.12.) 심의 결과에 따라 면제가 불가해졌고, 상수도소방용수설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동의 및 착공신고를 하였기에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소방용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75mm이상 상수도를 인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김종안 예방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전결 06/08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967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kja3672@seoul.go.kr / 부분공개(6)
20526300
20210928193710
본청
예방과-9673
D000004011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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