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률 제고 협조 요청 및 컨설팅 안내 1. ‘20.6.8. 투자·출연기관 회의시 “장애인고용률 제고 협조” 안건 관련 후속사항 안내입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라 상시근무자 50인 이상 투자·출연기관은 법령상 장애인의무고용률 3.4%를 준수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해당 법령에 따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의무고용률 및 권장고용률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바라며, 특별히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 기관에서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 대하여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니 일정협의 등 컨설팅 실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무고용률 달성기관에서도 신청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컨설팅 실시 및 장애인 적합업무 발굴, 장애인 채용협의 등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1588-1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투자·출연기관 고용률 현황(’20.4.30.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원경진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6/08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3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66 /전송 2133-0839 / ifyouwon@seoul.go.kr / 부분공개(5,7)
20525942
2021092819371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316
D00000401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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