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공고 알림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용산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공고 알림 1.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과 관련입니다. 2. 2020.6.11.(목)부터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용산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직원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일 : 2020.6.11. 字. 나. 공고내용 : 용산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다. 공고방법 : 전 직원 메모보고 알림, 각 부서 게시판 게시 등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공고문을 사무실 등 잘 보이는 곳과 청사 게시판에 게시, 전 직원 문서공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재용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代서인식 소방서장 06/08 김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99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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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공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93 생산일자 2020-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용 관리번호 D00000401148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