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여부 검토 요청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585호(2019.12.2)와 관련입니다. 2. 시립00청소년센터(민간위탁)의 제3자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수탁법인(센터)과 부설주차장 운영자간 계약(우리시와 수탁법인간 위·수탁협약 및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한 계약)의 효력이 위탁자인 우리시가 기속되는지 상반되는 의견 대립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관련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공유재산 관련 자치단체 질의절차 개선방안(2019.12.02.)」에 따라 처리할 것을 알려 왔으며, 이에 따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여부를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시립00청소년센터 부설주차장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수탁법인(센터)과 부설주차장 운영자간 위·수탁협약 및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한 계약에 의한 부설주차장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관리 운영(2003.6월∼2019.8.31.)한 기간에 대하여 개인에게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 부과 가능 여부. 끝. 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류수경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6/08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05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4 /전송 02-2133-1430 / shinysoo@seoul.go.kr / 부분공개(5,6)
20525230
20210928193710
본청
청소년정책과-10571
D00000401232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