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서대문구:건축물 존치 동의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대문구:건축물 존치 동의서)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5088(20.06.02)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이 소유하고 있는 대하여 정비구역 내 존치하겠다고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 건출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58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제3항 “사업시행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 방법은 같은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제2항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물을 존치하겠다고 제출한 공문이 상기 규정에 적합하다고 귀 구에서 인정한 경우라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2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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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2-서대문구)구도시정비법 제33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 동의 관련 질의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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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2-서대문구-붙임)1. 질의 요청서(구도시정비법 제33조 관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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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2-서대문구-붙임)2-1. 존치 요청 공문(200907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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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2-서대문구-붙임)2-2.아현동성당_사업인가 공람의견 공문(20091030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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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서대문구:건축물 존치 동의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257 생산일자 2020-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01245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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