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재)서울그린트러스트 (경유) 제목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실내체육시설) 안내 알림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2175(2020.06.03.)호 및 체육정책과-6734(2020.06.05.)호와 관련됩니다. 2.‘생활 속 거리 두기’와 관련하여 세부지침(실내체육시설)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침 준수 및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체육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 등록·신고 체육시설 외에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모든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 가능 붙임 1. 관련공문 각 1부. 2.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제2판)_실내체육시설 1부. 3. 체육시설 관련 법 조항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김숙경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6/08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154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2층 서울숲공원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4 /전송 02)460-2989 / uld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24204
20210928193710
본청
서울숲공원지원과-1544
D000004012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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