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경유) 제목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료 3회차 부과 및 납부 고지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재생과-13254(2019.12.4.)호와 관련한 사항으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중림 창고, 계단집)에 대한 3회차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 고지하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금액 : 금3,840,560원(금삼백팔십사만오백육십원) ? 납부기한 : 2020.6.9.(월) ? 부과내역 회 차 분할사용료 분할납부이자 부가세 합 계 납부기한 계 10,411,290원 64,960원 1,047,620원 11,523,870원 1회 3,470,440원 0 347,050원 3,817,490원 2019.12.9 2회 3,470,420원 43,970원 351,430원 3,865,820원 2020. 3.9 3회 3,470,430원 20,990원 349,140원 3,840,560원 2020. 6.9 이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신규취급액기준 COFIX’에 따라 산출(1.2%) 붙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및 납부 고지서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민찬 공공재생지원팀장 박정화 공공재생과장 06/08 이동일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6181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 전화 02-2133-8652 /전송 02-2133-0894 / / 부분공개(5)
20524034
20210928193710
본청
공공재생과-6181
D00000401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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