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663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환희 이상구 윤호중 06/08 양용택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 계획 2020. 6.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도시재생 추진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 진 근 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7조 ○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8호, 2016.8.4) ?? 추 진 경 과 ○ ‘18.10.~ ’19. 2. : 장안평 2018 주민공모사업 ○ ‘19. 5.~ ’19.12. : 장안평 2019 주민공모사업(1·2차) ‘19년도 주민공모사업 추진실적 ? 사업기간 : ‘19. 05. ~ ’19. 12.(8개월) ? 대상지역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용답동, 답십리동, 장안동) ? 지원대상 : 총 12개 팀(169,740천원) 구 분 1 차 2 차 단 체 천 원 단 체 천 원 기획공모 5개 68,350 5개 71,700 시설공모 2개 29,690 - - 합 계 7개 98,040 5개 71,700 ? 사업성과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산업 재생·활성화에 기여 Ⅱ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범 위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용답동, 답십리동, 장안동] ○ 사업기간 : 2020. 06. ~ 2020.11. ?? 세부 사업내용 ○ 시설공모[환경, 안전, 편의개선 및 산(상)업 활성화 지원] 구 분 세 부 사 항 사업내용 ?자동차 중심 활동 공간의 편의 개선 및 환경 개선 -보행환경 및 외부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조성, 개선 등의 사업 -생활편의 관련 설비 또는 위생 관련 공공공간 정화·개선 또는 설치 등의 사업 신청자격 ?사업실행 능력이 있는 시설관리 주체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거주 주민 또는 생활권자 지원규모 ?건당 최대 30백만원 (자부담금 30%) ※단지형 상가 및 점포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시설 공모는 ① 시설 조성, ②시설 개선, ③운영 및 관리 등 공모내용을 선택하면 그에 대한 1회 예산 지원 ※시설 조성에 따른 신규 공간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또는 개선책임은 사업단체에 있음 ○ 기획공모[지역 콘텐츠 개발 및 자동차산업 융·복합 문화기획 등 지원] 구 분 세 부 사 항 사업내용 ?지역 산업과 결합한 산업문화 콘텐츠 발굴·운영 -자동차산업 융·복합 문화기획(전시, 설치, 공연, 촬영 및 상영, 홍보물 제작 등) -지역홍보 및 이미지개선을 위한 인문·문화 프로그램 지원 ?장안평 일대 공동체 결속 및 자생력 강화 기반 마련 -홍보, 교육, 워크숍, 커뮤니티 형성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굴·시행 신청자격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 학교, 민간단체의 구성원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및 재생사업 활성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규모 ?건당 최대 10백만원 (자부담금 10%) ※공동체 결속 및 커뮤니티 형성 사업은 최대 5백만 원으로 제한(자부담금 10%) ?? 응 모 제 한 [제안자격] ○ 장안평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관심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1개 주민모임(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 중복지원 불가 -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이상이 동일할 경우 동일 모임으로 간주 -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 지원 불가 [사업응모 제한]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무관하거나 공익성이 결여된 경우 -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등 무관 단체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 지원 -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예체능 등 일반강좌, 취미반 등 운영 지원 -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기 타 필 수 사 항 ○ 사업 진행시 특정 구역의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 서울시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사용(교육 필수 참석) ○ 공모사업 협약체결 이전까지 보조금의 10%(시설공모30%) 이상을 자부담 사업비로 확보하여 전용통장에서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 ○ 사업 진행시 제로페이 우선 사용 원칙 ○ 장안평 주민공모사업 지원 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준수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절 차 방침수립 (‘20.06.) ⇒ 사업계획공고 (15일간) ⇒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 (공고기간 내) ⇒ 제안서 접수 심사/선정 ⇒ 선정자 교육 및 사업공유 워크숍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행 ⇒ 결과보고 및 평가 ※ 상기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 ○ 사업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 06. ~ (15일간) - 내 용 : 주민공모사업 개요 및 제출서류 양식 등 ※ 서울시 홈페이지, 자치구(성동구, 동대문구) 홈페이지, 각 종 SNS 등 ○ 사전상담 - 기 간 : ‘20. 06. ~ (공고기간 내) - 장 소 :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64) - 내 용 : 사전상담 및 사업컨설팅, 제안서 작성 안내 등 ※ 현장센터에서 컨설팅단(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중간지원 조직) 구성·운영 ○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 06. 00.(월), 09:00 ~ 16:00 까지 - 접 수 처 :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64)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제안서(사업계획서, 조직(단체)활동 소개서 등 포함) ※ 제출양식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란 참고 ?? 심사 및 사업선정 [서면(적격성) 심사(1차 심사)] ○ 심사방식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서류제출 상 파악된 사업이력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및 적격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요청), 미선정시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심사위원 : 2~4 인 [제안자참여 심사(면접심사)] ○ 심사방식 - 사업에 대한 타당성, 주민참여,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 심사위원 : 2~4 인 ○ 심사기준 : 각 항목별 0~25점 평가, 합산 100점 만점 평가 심사항목 배점 내 용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20 장안평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 및 주민 필요 사업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25 공동의 과제 해결이나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질적 향상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 업 효 과 ③ 사업의 현실성 20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성과측정 방법의 구체적 제시 ④ 자발적 주민참여 25 자부담 사업비 확보율 등 사업실행 열의,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의사결정기구 구성) 구체적 기술 ⑤ 지속 가능성 10 사업의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및 참여자 확산 가능성 제시 [최종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사방식 - 서면 및 면접심사 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 시 집행 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또는 조건부 선정 ○ 심사위원 : 15인 이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활용 ??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보조사업 관리 개선 사업현장 확인 - 사업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확정 전 현장 확인 강화 ○ 선정자 교육 :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교육 ○ 실행계획 수립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도시재생지원센터) ○ 협약체결 - 서울시와 선정자 간 체결 ※ 보조금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서상의 신청서식에 따라 교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을 통해 적정집행 여부 확인 후 교부 ?? 정산 및 결과 보고 ○ 사업집행 지원 -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주관 추진(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수행자 스스로 추진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진단하는 평가서 · 사업의 필요성,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 발전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 평가항목 : 추진주체, 조직체계, 계획대비 실행정도, 지속가능성 - 평가방법 : 사업수행자 자체 평가 또는 외부 전문가 평가 등 - 결과보고회 개최 · 주민공모사업 참여자(단체) 간 사업과정 공유, 네트워크 형성 및 소통을 통해 재생 주체로서 역량향상 Ⅳ 행 정 사 항 ?? 소 요 예 산 ○ 공모사업 보조금 : 20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개발특별회계)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 장안평 도시재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홍 보 계 획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SNS 등 홍보 ○ 서울시 및 자치구(성동구, 동대문구) 관계 기관 등 홍보 협조 요청 ○ 장안평 산업 재생 실무협의체 지역 내 홍보 협조 요청 ?? 향 후 계 획 ○ ‘20. 6. : 대상사업 선정 및 실행 ※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각종서식 및 사업비집행기준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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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3710
본청
도시활성화과-6663
D00000401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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