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사진미술관」건립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6493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김지량 최우진 이성은 06/08 한병용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 2020. 6. 문 화 본 부 (박 물 관 과)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미술관의 사회적 공공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하여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 운영방향 ○ 미술관의 정체성 확보 및 특화된 전문 콘텐츠 구축 방향성 정립 ○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협력 기반 마련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기능 - 건축, 작품수집, 전시?교육, 운영 전반 자문 - 미술관 건립 전반과정 논의 및 심의 ○ 위원구성 : 27명 ※ 위원 명단 별첨 - 위원은 각 분야별(건축, 작품수집, 전시?교육, 운영) 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 운영 ○ 운영절차 건립자문위원회 운영(정기) 결과 통보 검토의견 제출 건축 설계 분야 <도기본> 로봇과학관 부지 공동 활용 협업 분야별 소위원회(수시) <경제정책실> 콘텐츠 조성 및 운영 분야 <박물관과> <시립미술관> - 회의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회의 개최(시립미술관 관계자 배석 등)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건축, 작품수집, 전시?교육, 운영) 소위원회 운영 - 회의 결과 관계 기관(도기본, 경제정책실, 시립미술관, 용역업체 등) 통보, 반영 조치 ○ 운영규칙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음. ?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요예산 ○ 예 산 액 : 금21,500천원 ○ 산출내역 - 회의참석수당 : 27인×150천원×5회=20,250천원 - 면담자문수당 : 150천원×5회=750천원 - 다과비 : 500천원×1식=500천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준용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분기별 1회 정기 회의 개최 ○ 각 분야별 안건 발생 시 수시 회의 개최 : ’20. 6. ~ 12. - 기본, 실시설계 확정 전?후 스페이스 프로그램 지속 논의 - 전시 프로그램 운영 논의(착수, 중간, 준공 보고 전?후 및 수시 회의) - 작품(자료) 수집 논의(착수, 중간, 준공 보고 전?후 및 수시 회의)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논의(착수, 중간, 준공 보고 전?후 및 수시 회의) 붙임1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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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진미술관」건립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6493 생산일자 2020-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량 (02-2133-4188) 관리번호 D000004012309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건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