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792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현창 김형국 강석 06/08 서성만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12.31)됨에 따라 운영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 (중소벤처기업부 제2018-58호)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운영개요 ○ 위 치 : 양곡도매시장 내 ○ 건 립 액 : 4,267백만원 (국비 2,560, 시비 1,707) ○ 센터규모 : 3,372㎡ (리모델링 2,300㎡, 증축 1,072㎡) ○ 개 장 일 : ’13.2.7 (영업개시 : ’13.3.4) <중소유통물류센터 전경> ○ 추진방법 : 민간위탁 현 운영주체 : 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 사업내용 : 상품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 공동도매 사업 Ⅱ 재위탁 사유 및 필요성 ○ 중소유통물류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20.12.31)에 따라 유통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 위탁단체 공모?선정 ○ 특히, 서울시 위상에 맞는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위탁 단체 필요 Ⅲ 추 진 경 위 ○ 강남권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공사 착공(’11.9월), 준공(’12. 3월) ○ 강남권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계획 수립(’12.4.6.) ○ 민간위탁단체 협약체결 및 운영기간 구 분 민 간 위 탁 단 체 대 표 자 민간위탁 기간 (협약체결일) 비 고 제1차 서울지역 수퍼협동조합협회 ’12.09.24.~’15.12.31. (’12.09.21.) 제2차 서울남북부 수퍼마켓협동조합 ’16.01.01.~’17.12.31. (’15.12.21.) 제3차 서울중동부 수퍼마켓협동조합 ’18.01.01.~’20.12.31. (’17.12.14.) ※ 제2차 민간위탁 단체 위·수탁협약 해지(’17.12.31.) ?? ?? ?? ?? ○ 물류센터 운영활성화 대책 수립 및 추진(’19.3월) 구 분 기 존 개선방안 물류공급 대 상 - 슈퍼마켓 - 일반음식료품 소매업 - 슈퍼마켓, 일반음식료품 소매업 -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까지 확대 취급상품 - 공산품으로 한정 판매 - 공산품 뿐 아니라 - 농산물, 신선식품, 냉동식품 까지 다양화 배 송 료 현 실 화 <공산품> - 현장판매 3%, 배송 7% - <공산품> 현장판매 3%, 배송 7% - <농산물> 현장판매 7%, 배송 12% - 물품공급처 슈퍼마켓, 음식료품 종합소매업 뿐 아니라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 음식업소 등까지 확대 - 취급상품 공산품에서 농산물, 신선식품, 냉장·냉동식품 등까지 다양화 - 물류센터 내 여유 공간 중소유통사업자 물품보관 가능토록 승인 등 ※ ’20년 타 슈퍼마켓 조합과 연계한 공동구매, 구매전용카드 시스템 도입 등 추진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일 상 감 사 및 계 획 수 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 원 회 ? 시 의 회 상 임 위 보 고 ? 수탁기관 공 모 ? 적 격 자 심 의 위 원 회 ? 협약체결 및 인계인수 (’20.5월) (’20.7월) (’20.9월) (’20.9월) (’20.11월) (’20.11월) ?? 위탁사무 개요 ○ 위 탁 명 :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20. 1. 1. ~ 2023. 12. 31.(3년) ※ 양재R&D 캠퍼스 조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 만료 전 이라도 이전(페쇄)해야 한다는 조항을 협약서에 명기하여 사업추진 ○ 위탁사업 내용 -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 물류사업 - 상품의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 상품의 전시 -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 물류센터 이용 중소유통사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그 외 물류센터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사항 ○ 위탁시설 및 장비현황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양곡도매시장 내) - 시설(건물) · 면 적 : 3,372㎡(리모델링 2,300㎡, 증축 1,072㎡) · 시설현황 : 입출하대기장, 저온창고, 냉동·냉장창고, 사무실 등 - 장비현황 · 배송차량 9대(1통 2, 1.2톤 1대, 2.5톤 5, 3.5톤 1), 지게차 5대 · 파렛트랙, 물류센터운영시스템 1식 등 ○ 사 업 비 : 예산지원 없음 (수탁기관 책임운영) ○ 위탁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수탁기관 공모 ○ 지원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중소유통물류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활성화 의지 및 전문성, 인력·기구, 기술력 등을 학보한 단체로서 - 공모참가 신청서류 제출일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 시행령 제7조의 9에 의한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이어야 함 - 또한 단체등록 소재지가 서울지역이거나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단체로 - 단체구성원의 50% 이상이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주류중개업 면허소지는 자격필수 요건에서 제외 ○ 공고기간 : 30일 이상 ○ 적격자 선정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평가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제안설명회 ? 제안서 접수 ? 현 장 실 사 신인도조회 ? 적 격 자 심의위원회 ? 민간위탁 협약체결 ’20.9월 ’20.9월 ’20.10월 ’20.11월 ’20.11월 ’20.11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수탁기관 선정) ○ 위원구성 : 외부위원 6~9명으로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유통 물류분야 전문가,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위촉 - 심의대상 기관(공모참여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참여 제한 ※ 적격자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내부 공무원 위촉금지 ○ 진행방법 : 제안단체 발표 후 질의응답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해 위원별 평가점수 부여 ○ 선정기준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 부담 능력 및 재무 안정성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신뢰성 등 ○ 평가지표(요약 안)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정량평가 (30%) 경영상태 - 출자(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출자총액 인력현황 - 유통·물류경력 및 관련 자격증 현황 업 종 적 합 도 - 구성원 업종 구성비율, 구성원 사업장 서울소재 비율 정성평가 (70%) 사업계획 적 정 성 - 상품구성 및 구매 조달 계획 - 상품공급 방안, 점포확충 및 마케팅 계획(온라인포함) - 전국 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상품공급 방안 - 슈퍼마켓, 전통시장·자영업자 등과 소통체계 구축방안 -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홍보활성화 계획 -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경영능력, 신뢰성 제고 등 - 직원 고용안정 확보 및 일반적 사항 등) 사 업 경 제 성 - 물류센터 운영 및 상품공급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 - 물류센터 운영비용 투명성 제고방안 - 물류비용 최적화 등을 통한 수수료 책정계획 및 - 수익성 확보 계획 - 제안업체 실현가능한 우수(아이디어) 사업 ?? 협약체결 및 사무 인계인수 ○ 협약체결 - 협약내용 심사(법률지원담당관), 협약서 미비점 보완 - 협약 체결 및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 협약기간 중 센터 이전 가능성 명시 양재 R&D캠퍼스 조성계획에 따라 중소유통물류센터 이전 될 수 있음 ○ 위탁사무 인계인수 - 기존 위탁사업자와 신규위탁사업간 인계인수 철저 - 서울시 소유재산(시설 및 장비) 확인 및 점검 후 인계·인수 ※ 인계인수 점검사항 ? 중소유통물류센터 시설 및 장비일체(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한 장비) ? 기존의 관리인력 인계(고용승계) 기존인력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 ? 기존 회원점포 목록 및 매출처별 잔고내역 등의 회원 정보 ? 자체 정보시스템 또는 중기청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및 사용요령 - 시행착오 방지 위해 위·수탁자 합동으로 시험운영기간 운영 ? 상품 재고 현황 등 및 매입처별 미수 또는 선수금 현황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Ⅴ 행 정 사 항 ○ 수탁기관 공모 및 접수 : ’20. 9월~10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0. 11월 ○ 협약 체결 및 인계·인수 : ’20. 11월~12월 붙임 : 1.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안) 2. 민간위탁 제안요청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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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792 생산일자 2020-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창 (02-2133-5557) 관리번호 D000004012477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중소유통물류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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