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5603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정책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박광열 이자영 06/08 박원근 협 조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1차) 상반기 참여자 현장 모니터링 실시 계획 - 2020년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1차) - 상반기 참여자 현장 모니터링 실시 계획 2020. 6.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 2020년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1차) - 상반기 참여자 현장 모니터링 실시 계획 참여기업 인건비 집행현황 및 참여자 의견수렴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인건비 부정수급 예방 및 사업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코자 함 □ 실시근거 ○ ’20년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추진계획(지역상생경제과-139, ’20.1.8.) ○ ’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9.12월) □ 실시개요 ※ 코로나19 및 기관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모니터링 기간 : ’20.6.9.(화) ~ ’20.6.26.(금) ○ 모니터링 대상 : 기업 97개 및 청년 169명 (’20.6.8. 현재기준) - 권역별 기업수 : 대구·경북 29, 충청·전라 28, 부산·울산·경남 23, 강원·제주 17 ○ 모니터링 주체 : 서울시, 지자체(11개), 대행기관(6개), 운영용역(점프, 컨소) ○ 모니터링 방법 : 4인 1조(최대) 모니터링단 구성 및 체크리스트 통한 방문조사 ○ 주요내용 대상 모니터링 주요 내용 기업 인건비 부정수급 여부 근로계약 준수 여부 근로환경 애로사항 등 청년 근태·복무 ※ 참고 : 2020년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사업비 운영관리지침(「보조금법」제30조제1·2항 준용) 제14조(부정수급 기준) 참여기업의 사업비 부정수급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를 부정 수급할 의도로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부터 이미 채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다시 채용한 경우 2.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참여청년으로 등재한 경우 3. 참여기업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나 그 밖의 부정청탁을 통해 참여청년을 채용한 경우 4. 대행기관에게 제출한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경우 5. 참여기업이 사업비를 지급 받는 과정에서 본 사업 외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인건비 지원 사업 등에 참여청년에 대한 중복적 수급·수혜를 받은 경우 6. 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의도로 참여기업에 허위 취업한 경우 7.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 조치계획 ○ (문제 참여자) 현장 시정조치, 재발방지 서약서 징구, 사업배제 등 조치 ○ (의견 수렴) 참여자의 애로·건의사항 수렴, 사업 개선방안 기초자료로 활용 구분 문제 유형 조치 계획 공통 부정수급 사업배제 및 인건비 환수 근로계약 위반 적발 횟수에 따른 단계별 조치 - 1 회 적발 시 : 현장 시정조치 - 2 회 적발 시 : 재발방지 서약서 징구 - 3 회 적발 시 : 재발 시 해약 및 사업배제 조치 ※ 사업의 계속 및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해약 및 사업배제 조치 가능 기업 복리후생 지원 미이행 사회공헌활동 등 미보장 근태관리 미흡 청년 근태불량 ○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적 문제 발생 시 관계부처 즉시 조사의뢰 ○ (우수 참여자) 행안부 우수사례 공모전 신청, 지자체·진흥원 기업 추천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실비” - 산출내역 : 관외 출장여비(운임비, 일비, 식비)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 향후계획 ○ 현장 모니터링 실시 관련 협조 요청(→기업) : ’20. 6. 8.(월) ○ 상반기 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 : ’20. 7월 붙임 : 1. 현장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안) 1부. 2. 현장 모니터링 일정(안) 각 1부 3. 사업비 운영관리지침 1부. 끝.
20521954
20210928193710
본청
지역상생경제과-5603
D000004012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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