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306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최성호 여종순 06/08 김지형 협조 염소분산투입시설 소금 운반용 호이스트 안전검사 실시계획 2020. 6.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염소분산투입시설 소금 운반용 호이스트 안전검사 실시계획 염소분산투입시설에 설치된 소금운반용 호이스트에 대해 안전검사를 강화하므로서, 사고방지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안전검사 개요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 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추진방향 ○ 법적 기준보다 더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구 분 강 화 내 용 법적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검사주기 매년 검사로 강화 (2년→1년) 2년마다 안전검사 검사대상 정격 하중 1톤 이상으로 확대 2톤 미만 제외 Ⅱ 세부추진계획 호이스트 현황 설치장소 호이스트 정격하중 2톤 1톤 유효기간 2019/06/23~2021/06/22 2019/06/23~2021/06/22 검사결과 합격 합격 안전검사 실시 ○ 검사대상 대상시설 정격하중 검사종류 비 고 2톤 안전검사 1톤 안전점검 법적으로 검사대상 해당안됨 ○ 검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수수료입금) ? 서류검토 및 예정일 통지 ? 검사실시 ? 결과통지 신청인 신청인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 검사 예정일 : 2020. 6월 중 소요예산 : 총129,800원(부가세 포함) ○ 안전검사 수수료 : 59,000원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02호) ○ 안전점검 수수료 : 59,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붙 임 : 1. 관련법규 1부 2. 안전검사 수수료 1부 3.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 신청서(양식) 1부. 4. 견적서 2부. 끝.
20521570
20210928193710
본청
행정지원과-12306
D000004011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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