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기념물 문화재 구역 조정 계획 공고 1. 역사문화재과-9854(’20. 5.21)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4차 서울특별시 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20. 5.15.)의 사전심의 결과, 문화재 구역의 조정이 가결된 에 대한 조정 계획을『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10조, 같은 조례「시행규칙」제10조 3항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예고하여 30일 이상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문화재 구역 조정 계획 내용 연번 문화재명 지정 종별 및 지정 번호 지정일 소재지 지정면적(㎡) 소유자 1 ○ 검토 대상 : ○ 검토 결과 : 문화재 구역 일부 해제 및 확대 조정 ○ 조정 사유 : 담장선과 문화재 구역선, 지적 필지 등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담장선과 문화재구역선을 일치시키고, 필지 분할에 따른 일부 지역 해제 및 삼문 앞 진입로를 포함하여 문화재구역을 재조정함으로써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기념물 문화재 구역 조정 계획 공고문 1부. 끝. 주무관 박나운 문화재연구팀장 代박나운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문화본부장 06/08 유연식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881 ( ) 접수 ( ) 우 03177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forang3@seoul.go.kr / 부분공개(5)
20519438
20210928193710
본청
역사문화재과-10881
D00000401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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