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용도변경 및 매도) 허가 통보 1.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처분(용도변경) 허가를 통보합니다. 3. 사회복지법인 서 성실하게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조건> 가. 매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온비드를 통하여 공개매각하여야 하며, 사용 후 그 사용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나.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사회복지법인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철 장애인권익보장팀장 代이재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08 조경익 협조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2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mang7702@seoul.go.kr / 부분공개(7)
20519418
2021092819371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261
D0000040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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