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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1차)

문서번호 언론홍보실-1269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팀장 언론홍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박은옥 강윤희 신정철 06/08 이창학 시민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1차) 2020. 6 서울특별시의회 (언론홍보실) 시민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1차)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선정 발간을 위하여 서울시의회 조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보고 드림. Ⅰ 위원회 개최 개요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6. 1(월) 10:00~12:00 ? 장 소 : 의장접견실(의회본관 2층), 운영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대상 : 조례선정위원회 위원 11명(※ 불참 : 정인숙 위원) ? 주요내용 : 위원위촉, 위원장 선출, 조례 30선 선정방법 논의 등 ? 조례 30선 목록 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 ? 조례 30선 제작 발간과 관련하여 책자 구성(안)에 대한 의견 ? 조례 선정위원회 운영방법 등에 관한 의견 ?? 세부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30 30‘ ? 조례선정위원회 위촉식 진행 : 언론홍보실장 ① 위촉장 수여 ② 의장님 인사말씀 ③ 기념촬영 10:30~11:55 85‘ ? 위원장 선출 ? 조례 30선 선정작업 방법 등에 관한 토론 진행 : 곽노현 위원장 토론 : 전체 위원 11:55~12:00 5‘ ? 폐회 Ⅱ 주요현안 내용 ?? 주요현안 논의내용 ?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주요 조례30선을 선정함에 있어 조례선정 기준안 마련, 업체의 역할 명확화, 통계자료 작성 등에 대해 논의 - 특히 조례선정 기준안 마련은 각 상임위별 주요 조례선정을 위한 근거가 되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며 차기 제2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토록 함 연번 쟁점사안 주요 논의내용 1 조례선정 기준안 마련 ? 조례선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선정 기준 마련 필요 ? 예산이 많이 배정된 조례, 혁신성/최초성/전파성의 의미가 있는 조례, 언론에 언급 많은 조례, 시민의 삶의 변화정도 등 고려 ? 시장/의원발의, 제정/전부개정/일부개정, 전직/현직의원 발의, 상임위별/분야별(교육, 교통 등)등 각각의 조례선정 배분기준 수립 필요 2 업체의 역할 명확화 ? 업체의 역할에 대해 명확화 필요하며 사진 등 DB활용, 스토리텔링, 가치판단, 저술역량 등이 가능한 유능한 업체 선정 필요 3 통계자료 작성 ? 조례제정 이전과 이후의 변화 확인위한 통계자료 작성 필요 ? 조례관련 양적, 질적 통계자료를 만들어 지방의회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 4 독자층을 고려한 구성체계 ? 많은 시민이 읽을 수 있도록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함 ? 시민이 독자층이라면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편하고 알기 쉽게 제작 필요 5 기타 ? 조례선정 발간사업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계기로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 ?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방의회 40주년, 50주년도 기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이 되길 희망 ?? 제2차 회의개최 계획 ? 개최시기 : ’20. 6.15(월) 16:00 ? 준비사항 - 조례선정 기준(안), 상임위별 조례선정 예비후보 선정, 통계자료 작성 등 Ⅲ 위원별 주요 발언내용 ㅇㅇㅇ 위원장 ① 조례를 선정함에 있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기준으로 조례 30선을 선정해야 하는지 중지를 모아야 함 ? (위원들) 집행예산 많이 배정된 조례, 혁신성 및 최초성 의미 조례, 신문언급 많이 된 조례 등 고려 ② 업체선정 필요성 유무, 업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 필요 ③ 입법기관별(시장발의 등)/분야별(교육, 교통 등)기준, 현역의원 여부 등에 따른 조례선정 배분율 부과 필요 - 1991년이래 시작된 지방자치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조례30선을 현행 800건이 넘는 조례중에서 선정, 내년 30주년에 맞춰 책자를 발간할 예정임 - 따라서 연내에 30선을 선정해야 하는데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조례30선을 뽑아야 하는지 중지를 모아야 함. 아마도 30개 중 10개 정도는 선정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음. ?(000 위원) 조례 제·개정 최초 일자를 보완하여 추후 자료 제공하겠음 - 여러 말씀을 들어보니 조례선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상임위와 사무처가 협력하여 지원할 것이고 그 기반에는 선정된 업체가 뒷받침 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우리는 업체 선정의 필요성 유무, 업체를 선정한다면 어떤 일을 맡길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것 같음. 오늘 처음 개최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최단 시간내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고 카톡방 개설 등을 통해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면 좋겠음. 따라서 추후 회의에서 논의될 요소에 대해 간단히 서로 고민하면 논의하면 좋겠음. - 우선 1단계로 조례 후보군 조사시 3~5배수 조례를 선정할 것인가, 그러려면 원칙이 몇 가지 있어야 한다고 봄. 이걸 토론으로 풀기는 쉽지 않으니 카톡을 통해서 사전 논의하고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는 등 결정 지체가 없이 진행해야 함. - 일단 조례를 선정해야 작업이 시작될 수 있고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음. 입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장발의, 교육감발의, 의원발의로 나눌 수 있음. 따라서 각각의 배분율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하고 사실 의원발의 조례는 모법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치열하게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보다 혁신적일 수 있음. 개정조례도 한문장의 조문이 바뀌면서 전체 입법내용이 바뀌는 혁신적인 조례가 있음. 7 ~ 10대 의회에 지방자치가 개선되는 시기이고 많은 의원발의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시기의 조례선정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함. - 현역의원 프레임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조례 선정시 현역의원의 조례선정 상한기준을 정해서 준다면 일처리가 수월해 질 수 있음. 다음 회의 시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논의하고 기준선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됨. ?(000 위원) 일단 수석전문위원님들과 협의하여 ’91년 이후 조례후보군을 선정해보도록 하겠음. - 제일 쉬운 기준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이니까 매년 1개씩의 조례를 선정하는 것임. 최소한 각 연도별 조례를 들어가도록 후보군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일단 위원회에서 한번 더 만나서 기준 등을 정해서 주고 상임위에서 조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000 위원) 떠오르는 기준을 몇 개 주시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여러위원) 신문에 많이 나온 조례(빅데이터 활용할 것), 집행예산이 많이 배정된 조례, 혁신성 및 최초성의 의미를 갖는 조례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그 예로 보편복지에 해당하는 무상급식 조례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의 의미가 있음. - 제2차 조례선정위원회 회의를 6.15(월) 16:00에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톡방도 개설하여 필요사항에 논의하면 좋겠음. 또한 조례를 선정함에 있어 현역위원 프리미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함 - 시의원의 직업구성, 입법예산 등 시민이 궁금한 사항은 추후 30주년 기념 팜플렛이나 브로셔를 통해 홍보하면 된다고 보며 조례 30선에는 필요한 총론 부분만 들어가야 함. ㅇㅇㅇ 위원 ① 업체의 역할에 대해 정리 필요 ② 혁신성, 변화정도, 전파성 등 기준을 정해서 조례선정 후보군 선정 필요 ③ 조례가 만들어진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보려면 통계 포함 필요 ? (000 위원) 선정된 업체가 컨텐츠를 확보하고 이해하는 작업과정에 사무처에서 도움을 주어야 함 - 업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000 위원) 책자 기록, 편집, 자료수집, 여론조사, 추가 집필 등의 역할을 할 예정임. - 조례를 선정 기준을 제시해야 함. 혁신성, 변화정도, 전파성 등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각 전문위원이나 상임위에 선정 요청을 해야 함. - 사실, 청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면 청년과 관련된 여러개의 조례가 들어가야 함. 또한 조례가 만들어진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통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 기본 소스(기록물 자료, 스토리 등)를 줘야 업체의 해야할 일의 범위가 정해짐. ?(000 위원) 선정된 업체가 컨텐츠를 확보하고 이해하는 작업과정에 대해 사무처에서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함. 일단 조례30선이 정해지고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들면 내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많은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례30선 기본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만드느냐? 가 관건임. ㅇㅇㅇ 위원 ① 업체의 역할에 대해 정리 필요 ? (000 위원) 선정된 업체가 컨텐츠를 확보하고 이해하는 작업과정에 사무처에서 도움을 주어야 함 ② 조례가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되 근거(기준)을 갖고 접근 필요 ③ 조례 제·개정 조례, 의원/시장/교육감 발의 조례 등에 대한 조례선정 배분 기준도 검토 필요 -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처리할 것인지 등 업체의 역할이 궁금함. - 조례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전조사를 해야 함. 예를 들어 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려면 단순 느낌이 아닌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함.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례의 입법효과나 사업평가가 될 수 있는 것임. 조례가 800개가 넘는데 조례30선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함. 사무처와 상임위 그리고 조례선정위원회에서 조례가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되 근거(기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함. ?(000 위원) 실무적으로 논의했을때는 조례 30개를 선정할 수도 있고 의회가 부활한지 30년이 된 만큼 조례관련 30개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음. 또는 50개의 조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됨. 조례가 선정되면 컨텐츠가 중요한데 조례가 만들어진 과정, 의미, 내용을 정리하는게 중요하고 생각됨. 즉 업체에서는 선정된 스토리에 대해 작업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등을 통해서 계속 보완을 할 계획임. - 상임위와 사무처가 기준을 정해서 상임위에 보내줘야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 후보군을 선정해서 보내줄 수 있음. 예를들어 프리랜서 지원조례의 경우는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는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프리랜서의 입장에서 보면 획기적인 조례가 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을 만들어 줘야 상임위별로 추천을 할 수 있음. - 조례에는 제정조례, 전부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이 있고 의원발의 조례와 시장·교육감이 발의한 조례가 있음. 배분 등 기준을 생각해 봐야함. - 기본소스가 충실하게 나오려면 일단 조례선정 기준을 잘 정해야 함. 예를들어 조례선정의 효과, 영향력 검증 등이 필요하며 집행부를 통한 영향력 검증도 기초적인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ㅇㅇㅇ 위원 ① 조례선정위원회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촘촘히 일을 해야함 ? (000 위원) 상임위원회가 조례에 대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조례를 선정할 예정임. ② 발간책자의 독자층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시민이 대상이라면 획기적으로 생각을 전환하여 편하고 알기 쉽기 만들어야 함 ③ 사진 등 DB활용, 인터뷰, 스토리텔링 등이 가능한 언론사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게 유리한 측면 있음 - 저희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한민국의 변화’라는 책자를 발간해 본 경험이 있는데 위원회는 의회나 사무처에서 중요하다고 정리한 조례중에서 믿고 결정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사무처에서 일을할 때 촘촘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음.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과외와 관련된 헌재결정에 대한 내용을 실었는데 ‘과외’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면 사교육 시장 등도 함께 고찰하게 되는 등 여러 내용을 융합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음. 조례도 선정하면 어떤 배경에서 조례가 나왔고, 조례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등을 정리하게 될 것임. ?(000 위원) 각 상임위 전문위원 등이 조례에 대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조례를 5~10개를 선정하게 될 예정임.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등 보편복지 분야 등을 검토하다 보면 지난 30년의 역사를 훑어보게 됨. 각 상임위별 5~10개 조례를 선정하면 적게는 50개 많게는 100개 정도 되는데 내용을 정리해 가다보면 선정된 조례의 숫자를 좁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우리가 꼭 고민해야 하는 것은 누가 책을 읽는가? 라는 것임. 30주년 기념으로 시의회가 만들어서 우리끼리 읽는 것이 아니라면 획기적으로 생각을 전환하여 잡지처럼 많이 찍어내거나, 조례를 단락 단락 나누어 월간지에 실어도 된다고 봄. 일단 시민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000 위원) 실제로 언론홍보실에는 서울의회보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이 있음. 일단 만들어 내는 책자가 얼마나 시민의 공감을 얻는가? 가 관건이며 저는 지방자치 30년의 축적된 힘을 믿음. - 조례 30선 선정과정이 중요하며 컨텐츠 인터뷰, 스토리 텔링, 사진 DB등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언론사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게 유리한 측면이 있음. ㅇㅇㅇ 위원 ① 조례선정발간 사업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계기로 시민에게 의회가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임 ② 많은 시민이 읽을 수 있도록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하며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 양질과 객관성 등을 담보해야 함 ③ 조례선정 기준선을 마련하여 상임위가 작업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프리랜서 조례의 경우 노동의 미래, 직업의 미래를 고민해서 만든 조례임. 최근에 만들어 진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강도가 낮을 수 있지만 시민의 삶의 바꾸는 조례라는 의미가 있음. 이번 조례 선정 사업은 내 삶의 변화에 의회가 있고 지방의회 30주년을 계기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 우리가 만든 조례에 우리만 의미부여하면 안되고 또 내용이 너무 딱딱한 안내 지침서가 되면 안되기에 알기쉽게 만드는게 목적임. 더 바란다면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재미와 감동을 주고 많은 시민에게 회자되는 책자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음. 내년 새로운 운영위원장 입장에서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책자를 발행하고 싶음. - 정말 중요한 것은 양질과 객관성 등을 담보해야 하며 정말 서울시의회에서 잘 만들었구나 칭찬받고 시민들한테 ‘이래서 의회가 중요하구나’ 라는 모멘텀을 마련해주는 기회가 됐으면 함. - 의원발의 조례는 7대 지방의회부터 비약적으로 많아졌고 8대부터는 의원발의 조례 숫자가 기적적으로 변화하였음. 이런 배경 바탕으로 제정조례, 의원발의 조례, 집행부 조례 등에 대해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필요.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조례30선 선정사업에서 책자는 첫 콘텐츠이고 중요한 기록 유산이 될 것이므로 현재 주어진 예산, 기간에 묶이지 않고 잘 만들어야 할 것임. - 각 상임위는 수석전문위원님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기준없이 5~10개의 조례를 선정해 달라고 할 경우 난감할 수 있음. 사실 상임위는 상임위원장, 소속 의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특수성이 강조되면 안 됨.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께 협조요청 필요. 그리고 우리가 나름의 조례선정 기준을 정해서 줘야만 상임위가 그 기준에 따라 조례를 선정할 수 있음. 즉 조례선정위원회 권위를 그 기준에 부과하여 준다면 1차 조례선정 작업이 수월해 질 수 있음. ㅇㅇㅇ 위원 ① 언론홍보실에서 조례선정 방법, 선정대상 기준(안) 등을 마련하고 그를 토대로 조례선정위원회에서 기준선을 결정 필요 ②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방의회 40, 5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속사업이 되길 희망 - 000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 조례를 선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이 뭔지? 그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함. 일단은 언론홍보실에서 조례선정 방법, 선정대상 등 기준(안)을 마련하고 그 기준(안)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감을 하여 조례선정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으로 봄. 사실 금번 조례 30선 선정은 의미있고 역사적인 사업이 될것이고 이번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음의 40주년 50주년 기념하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1회 조례30선 책자라고 명명하면 좋겠음. ㅇㅇㅇ 위원 ① 상임위별 조례선정 배분에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 ② 조례 선정 발간목적과 독자가 누군인지 검토 필요 - 다음회의는 좀 더 고민해서 모여야 한다고 생각함. 사실 상임위마다 처한 환경이 다른데 특정상임위는 추천할 조례가 차고 넘치고 또 다른 상임위는 조례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숫자를 채우기에 급급할 수도 있음. 따라서 상임위별로 차등을 두어 일정부분 선정 배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조례30선 선정 발간의 목적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고 이것을 역사기록물로 봐서 의회에 보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제작하는지? 생각해야 함. 만약 백서 스타일로 만들면 시민들의 관심이 낮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월간잡지, 웹진 스타일로 만드는 것도 시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아니면 백서는 한권정도만 하고 대시민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내용을 홍보할 수도 있음. 따라서 제일먼저 누가 책을 볼 것인가? 를 생각해야 함 Ⅳ 행정사항 ? 회의참석 수당 등 지급 : ’20. 6월 중순 - 소요예산 : 1,676천원 구 분 총 액 세부내역 수 당 1,100천원 ? 자문수당 : 6명 × 150,000원 ? 사전검토 : 2명 × 100,000원 다과비 76천원 ? 쿠키음료 세트 15개 위촉장 및 플랜카드 150천원 ? 위촉장 11개 및 플랜카드 1개 속기록 350천원 ? 제1회 조례선정위원회 속기료 - 예산과목 : 의정활동 홍보 사업,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무 관리비(201-01) 붙임 : 사전검토의견 및 회의참석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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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문서번호 언론홍보실-1269 생산일자 2020-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옥 (2180-7742) 관리번호 D0000040123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홍보관리 > 의회홍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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