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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활용을 통한』 1차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운영 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213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6/08 진경식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무관 김민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활용을 통한』 1차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운영 계획 2020. 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활용을 통한』 1차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운영 계획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정비구역별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개선 계획(주거정비과-1757, ’19. 2. 7.) ○「2020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세부운영 개선계획(주거정비과-3340, ’20. 2 .27.) ?? 추진목적 ○ 정비사업의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통하여 구역별 맞춤형 컨설팅, 상담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지원하고자 함 ○ 정비구역의 현장조사를 통한 구역의 현황 및 갈등 유형 파악으로 통해 관리·해소방안 마련 및 제시 Ⅱ 추 진 계 획 ?? 추진개요 ○ 운영기간: 2020년 6월 ~ 12월 ○ 운영인력 - 1차 현장조사 활동시: 정비구역별 코디네이터 1인 - 갈등조정/컨설팅 활동시: 1차 활동 코디네이터 + 구역별 갈등, 현황 등의 상황에 따라 전문분야별(정비사업, 법률, 감정평가, 갈등조정 등) 코디네이터를 추가 파견 (구역별 최대 3인 이내 활동) ○ 활동내용 - 구역현황 조사 및 갈등요소 발굴을 통한 갈등조정 또는 컨설팅 지원 - 조합 및 관계자 요청사항 청취 및 기타 지원 필요사항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운영절차 활동계획 수립 1차 활동 현장조사 활동 검토 및 간담회 현장 활동 활동 검토 및 간담회 활동종료 또는 계속활동 6월 6~7월 7월 7~11월 7~12월 수시 ?? 구역전담제 대상구역 ○ 대상구역: 도정법 상 재개발(주택정비형)/재건축 구역 - 1차 추진위원회 단계 - 2차: 조합설립인가 단계(별도 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1차 현장조사 - 기 간: ’20년 6 ~ 7월 - 활동인력: 구역별 코디네이터 1인 구 분 세부사항 구역현황 정비구역의 위치, 주변 환경 등 부동산, 토지등소유자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 등 주민갈등 - 소송관련 사항(구역지정, 추진위 및 조합설립 취소 등) - 조합 임원 해임총회 개최관련 사항 및 사업추진반대 주민들의 이유 등 추진주체 운영관련 - 회의 관련 사항(총회 개최 시기, 참석자 확인, 결과) - 조합(추진위)사무실 운영현황(운영 여부, 상주인원 등) - 운영비 및 사업비 조달여부(대여주체 등), 협력업체 선정관련 사항 기타사항 - 주요민원 사항, 구역 특이사항 등 - 현장조사 주요내용 ○ 현장 활동 코디네이터 의견 수렴 간담회 - 일 정: ’20년 7월(※ 필요시 수시 개최) - 참석자: 내부(담당부서, 주거사업협력센터장 등), 외부(현장 활동 코디네이터) - 내 용: 구역전담제 활동 사항, 구역별 특이사항, 건의사항 등 ○ 활동 검토 후 지원방법 결정 구 분 현장조사 결과 지원 방법 현 장 조 사 주민 간, 행정 등에 대한 갈등 갈등조정 정비계획 변경, 정보부족 등 관련 사항 컨설팅 주요쟁점이나 갈등사항이 없는 경우 모니터링 조합설립인가 신청, 일몰제 적용, 갈등사항 해소 등 활동종료 ○ 지원방법에 따른 후속지원 - 갈등조정 및 컨설팅(수시적 활동) ? 코디네이터: 구역 전담 코디네이터(1명) + 해당 전문분야 코디네이터(0~2명) ? 활동방향: 구역의 갈등사항, 현황 등을 고려하여 활동방향 결정 - 모니터링(11월 2차 예정) ? 코디네이터: 구역 전담 코디네이터(1명) ? 활동방향: 기존 활동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 및 추가사항 모니터링 - 활동종료: 조합설립인가, 갈등사항 해소 등으로 구역전담제 활동이 필요 없는 경우 Ⅲ 행 정 사 항 ??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 코디네이터 정비구역별 배치( ’20. 6월) - 구역별 1인 배치(1차 활동 검토 후 컨설팅. 갈등조정 등 지원방법에 따라 추가 배치) ※ 추가 배치는 활동보고 간담회 개최 이후 배치 - 해당구역에 대한 이해관계 조사(용역업체, 조합원, 민원 등) - 기존 활동구역에 대하여는 우선 배치 ○ 구역전담제 운영을 위한 교육( ’20. 6월) - 구역전담제 활동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실시(구역전담제 내용, 활동기준 등) ?? 자치구 업무협의 ○ 일 정: ’20. 6월(1차 현장조사 활동 시) ○ 내 용: 구역전담제 안내, 대상구역 사업추진현황 등 파악 ○ 참석자: 서울시(담당자, 주거사업협력센터 등), 자치구(팀장 및 주무관), 코디네이터 ?? 소요예산: 구 분 산출 산식 소요 예산 합 계 활동수당 1차 현장조사 2차 이후 현장조사 컨설팅 갈등 조정 기본 추가 자문회의 수당 자문회의 다과비 ○ 예산과목: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제도 실시, 사무관리비(204-201-01) ?? 향후계획 ○ ’20.9월: 2차 정비구역 구역전담제 계획 수립 및 실시 - 2차 대상: 도정법 상 재개발(주택정비형) 및 재건축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단계 ?? 붙임자료 ○ 코디네이터 활동 보고서 양식 각 1부 ○ 대상구역 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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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활동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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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대상구역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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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활용을 통한』 1차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213 생산일자 2020-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환 (02-2133-7857) 관리번호 D00000401242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